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2017구합6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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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목격자가 추격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최초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음.
-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됨.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함.
-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시 해임 또는 강등을 규정하며, 해당 처분은 최하한에 해당함.
- 구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근로자는 비위행위 후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추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작 사유(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부양 가족, 경미한 물적 피해 변상, 반성 등)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국가공
로 입건 됨. 근로자는 귀가 후 추가 음주 사실을 감찰 조사 시에 진술 함.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확정 됨. 회사는 2017. 2. 17.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7. 4. 27.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음주 후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충격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목격자가 추격하는 등 근로자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최초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66757 판정일 2018.01.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음주 후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충격을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목격자가 추격하는 등 원고의 행위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귀가 후 추가 음주 주장은 최초 진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 음.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시 해임 또는 강등을 규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최하한에 해당 함. 구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원고는 비위행위 후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추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 음. 원고가 주장하는 참작 사유(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부양 가족, 경미한 물적 피해 변상, 반성 등)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3]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9. 25. 경찰청예규 제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 임용 이래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1회 등 포상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음주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 전력이 없 음.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 지시 및 소속 상관의 교양을 받았고, 음주운전 근절 다짐서를 제출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인정력을 강조하고,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경찰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이는 공공의 신뢰 유지에 필수적임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기준 및 감경 불가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합리성을 뒷받침 함. 비위행위 후의 불량한 정황(허위 진술, 추가 음주 사실 은폐 등)이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 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시 해임 또는 강등을 규정하며, 해당 처분은 최하한에 해당 함. 구 징계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비위행위 후 배우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추가 음주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작 사유(징계 전력 없음, 표창 수상, 부양 가족, 경미한 물적 피해 변상, 반성 등)를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국가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