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3-05-20 | 2012고정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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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피고인 H, I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H는 2012. 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불법적인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할 경우 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고정4123 K사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 5. 20. 선고 2012고정4123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3-05-20 | 2012고정4123 grant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정리해고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K사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K사는 2008년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0. 12. 15. 400명 인력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사내외 집회를 계속함. - 노조는 2010. 12. 28.부터 생활관에서 24시간 철야 대기 농성을 하며 규찰대를 조직하여 노조원 통제 및 공권력 투입에 대비함. - 회사는 2011. 1. 18.부터 생활관 폐쇄를 요구했으나 노조원들은 불응하고 농성을 계속함. - 노조원들은 선박 및 사무실 손괴, CCTV 및 정문 유리 손괴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함. - 회사는 2011. 2. 14.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음(2011. 6. 13. 인용). - 피고인들은 직장폐쇄 조치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L조선소 내 대기를 계속하며, 17호 크레인 및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원함. - M노동조합 부산본부장 Y은 L조선소 정문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위력을 과시함. - 피고인들은 매일 L조선소 내부 광장 등에서 보고대회 겸 집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아래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위력을 과시함. - 피고인 H, I는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2009. 6. 10.부터 2011. 2. 14.까지 파업에 참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 피고인들은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생활관 철야 대기 농성, 규찰대 조직, 사내 폭력 행사, 직장폐쇄 및 퇴거 요구 불응, 크레인 점거 농성 지원, 집회 개최 등으로 회사의 조선소 관리업무 및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의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K사 노조 간부들의 불법 파업 및 업무방해,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K사는 2008년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0. 12. 15. 400명 인력조정 계획을 노조에 통보함. - 이에 노조는 2010. 12. 20.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사내외 집회를 계속함. - 노조는 2010. 12. 28.부터 생활관에서 24시간 철야 대기 농성을 하며 규찰대를 조직하여 노조원 통제 및 공권력 투입에 대비함. - 회사는 2011. 1. 18.부터 생활관 폐쇄를 요구했으나 노조원들은 불응하고 농성을 계속함. - 노조원들은 선박 및 사무실 손괴, CCTV 및 정문 유리 손괴 등 사내 폭력을 행사함. - 회사는 2011. 2. 14.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받음(2011. 6. 13. 인용). - 피고인들은 직장폐쇄 조치 및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L조선소 내 대기를 계속하며, 17호 크레인 및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을 지원함. - M노동조합 부산본부장 Y은 L조선소 정문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위력을 과시함. - 피고인들은 매일 L조선소 내부 광장 등에서 보고대회 겸 집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아래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며 위력을 과시함. - 피고인 H, I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며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함. - 법원은 피고인 H, I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H는 2012. 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불법적인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할 경우 형 - 피고인 H, I는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에도 2009. 6. 10.부터 2011. 2. 14.까지 파업에 참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 피고인들은 회사의 정리해고 계획 철회 요구를 주된 목적으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생활관 철야 대기 농성, 규찰대 조직, 사내 폭력 행사, 직장폐쇄 및 퇴거 요구 불응, 크레인 점거 농성 지원, 집회 개최 등으로 회사의 조선소 관리업무 및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의 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수선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여 - 피고인 H, I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며 방산물자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함. - 법원은 피고인 H, I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퇴거를 요구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벌칙) 제41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 H는 2012. 8.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확정된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불법적인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기업은 노사 갈등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준수하고,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를 삼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