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2018가합50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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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쟁점: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서면이 아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진술 열람 요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제2차 성폭력대책위원회부터 출석하여 징계 절차 및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음.
- 학칙이나 상벌규정상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2회에 걸친 상벌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음.
- 근로자는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여 제2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제2차 상벌위원회에는 변호사 2명과 함께 출석함.
- 참고인 진술 열람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학칙상 의무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인 회사는 피해자 보호 및 보복 우려 차단을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참고인 진술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불복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고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
①항(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②항(해명 미흡)과
③항(방어권 행사)은 징계 사유가 될 수
- 고등교육법 제6조 제1,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대학교의 장이 법령 범위 내에서 재입학 및 징계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상벌규정 제4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되, 징계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참고인 출석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실제 운영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무효가 아님.
- 학칙과 상벌규정에 불복이나 재심 절차가 없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치 규약으로서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징계사유, 종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등을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다툴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
- 상벌규정 제10조의 징계 사유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지만, 징계 대상 행위의 다양성, 징계 사유의 세분화, 사립학교 자치 규약의 성격,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한 엄격한 판단 등을 고려할 때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학칙 제12조가 제적 처분자의 재입학을 금지하더라도, 재입학 요건이나 징계의 종류와 효과는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대학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가 아님.
징계 절차의 하자 유무
- 쟁점: 원고는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서면이 아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참고인 진술 열람 요청이 거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제2차 성폭력대책위원회부터 출석하여 징계 절차 및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음.
- 학칙이나 상벌규정상 상벌위원회 개최 통지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2회에 걸친 상벌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가졌음.
- 원고는 제1차 상벌위원회에서 추가 소명 기회를 요청하여 제2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제2차 상벌위원회에는 변호사 2명과 함께 출석함.
- 참고인 진술 열람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나, 학칙상 의무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인 피고는 피해자 보호 및 보복 우려 차단을 위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참고인 진술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불복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징계처분 통고서에 기재된 징계 사유
①항(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②항(해명 미흡)과
③항(방어권 행사)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리: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서의 징계 사유
②항과
③항은 사실인정의 근거나 징계 양정 고려 사항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징계 사유는
①항, 즉 원고의 후배 여학생 준강제추행 행위임.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고단1200호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적처분의 징계 사유가 인정됨. 원고의 행위는 상벌규정 제10조 제1, 5, 13호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징계 양정의 과도 여부
- 쟁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제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 법리: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선배가 학과 행사 중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후배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업에 지장을 겪은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도 제적 처분을 한 전례가 있음.
- 원고는 공황장애 약물과 음주의 영향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이전에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대학의 학생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학칙 및 상벌규정의 유효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징계 절차에서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됨.
- 성폭력 관련 징계에 있어 행위의 불법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