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2-08 | 2021나7419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 중인 선원에게 상병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선원법 제96조 제1항). 직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에 기인한 재해를 의미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됨.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음.
- 판단: 근로자의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요양보상금: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 10,623,650원, J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보상금 4,355,860원, 향후 치료비 9,797,000원(현가 8,644,411원)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급할
2021나74191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음.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법리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8. 4. 30.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음.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회사는 2018. 10. 2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 함. 선원법 제54조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 함. 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4191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선원법 제54조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 함. 판단 음. 따라서 원고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됨.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 음. 판단 음. 요양보상금 임. 상병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함.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본항차수당, 제수당, 면허수당, 유류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2,316,940원으로 산정 됨. 항차수당1과 유급휴가수당은 비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통상임금의 조정 함. 최저임금법 및 선원법상 최저임금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상병보상금의 범위 됨. 피고가 기지급한 10,750,110원을 공제한 41,190,354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제한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며, 해고의 무효를 인정 함. 그러나 해고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경우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효 해고 시 임금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 함. 재해보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정의와 조정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선원 재해보상금 산정의 실무적 기준을 제공 함. 특히,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변동률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강조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권 남용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됨.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 음.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1나74191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8. 4. 30. 피고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2018. 5. 28. 03:50경 항해를 마치고 인천 남항부두에 접안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로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하퇴부 좌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피고는 2018. 10. 24. 원고에게 '원고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법리 :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판단 : 원고는 직무상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당연퇴직통지서를 보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 판정 요지 선원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무효 및 재해보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 지급청구는 기각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금 56,102,5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수중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2018. 4. 30.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박 'E'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 함. 2018. 5. 28. 03:50경 항해를 마치고 인천 남항부두에 접안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로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하퇴부 좌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 음. 사고 후 정신적으로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 음. 회사는 2018. 10. 24.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부재와 연락두절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고를 통지한다'는 해고예정통지서를 보냈고, 2018. 11. 1. 당연퇴직통지서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효력 법리: 선원법 제32조 제2항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이는 선원을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이에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판단: 근로자는 직무상 부상으로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는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당연퇴직통지서를 보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3044 판결 임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 함. 해고가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임금 청구는 불가 함. 선원법 제54조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 함. 판단: 근로자는 사고 당일부터 해고일까지, 그리고 청구취지 변경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중증 상태로 최소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회사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 중인 선원에게 상병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선원법 제96조 제1항). 직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에 기인한 재해를 의미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74191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선원법 제54조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 함. 판단 : 원고는 사고 당일부터 해고일까지, 그리고 청구취지 변경일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진료기록감정 결과 중증 상태로 최소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음. 따라서 원고는 임금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해고가 없었더라도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선원법 제2조 제9호, 제54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재해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 중인 선원에게 상병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선원법 제96조 제1항). 직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에 기인한 재해를 의미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 됨.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요양보상금 :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10,623,650원, J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보상금 4,355,860원, 향후 치료비 9,797,000원(현가 8,644,411원)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요양보상금은 14,912,201원 임. 상병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 함. 원고의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본항차수당, 제수당, 면허수당, 유류지원비 등을 포함하여 2,316,940원으로 산정 됨. 항차수당1과 유급휴가수당은 비고정적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통상임금의 조정 :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 따라 동일 직무 종사 선원의 통상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원고의 통상임금을 조정 함. 최저임금법 및 선원법상 최저임금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상병보상금의 범위 : 2018. 6. 1.부터 2018. 9. 30.까지 4개월간은 통상임금 전액, 그 이후부터 2021. 2. 28.까지는 통상임금의 70%를 적용하여 총 51,940,464원의 상병보상금이 산정 됨. 피고가 기지급한 10,750,110원을 공제한 41,190,354원을 추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8다268811, 268828 판결 위자료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 해고권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 함. 판단 : 이 사건 해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선원법상 직무상 재해로 인한 해고 제한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하며, 해고의 무효를 인정 함. 그러나 해고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경우 임금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효 해고 시 임금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 함. 재해보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의 정의와 조정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여, 선원 재해보상금 산정의 실무적 기준을 제공 함. 특히,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과 변동률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강조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해고권 남용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해고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됨. 재해보상책임에는 과실책임 원칙 및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지 않 음. 판단: 근로자의 사고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금 및 상병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요양보상금: 근로자가 지출한 치료비 10,623,650원, J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보상금 4,355,860원, 향후 치료비 9,797,000원(현가 8,644,411원)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급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