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2017-08-09 | 2017가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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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으로써 소송 경제의 원칙을 적용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임.
- 이미 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0. 26.부터 2016. 10. 26.까지로 정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10. 26.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됨.
-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으로써 소송 경제의 원칙을 적용함.
-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 이전에 소송 요건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