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19-01-24 | 2018노63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불리한 사정: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 신뢰 침해.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동기 참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 적용 법령: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A:
-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 담당.
- 신규 채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정 처리, 업무상 보관 구청 자금 횡령,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뇌물 수수.
- 범행 은폐를 위해 타인 통장 사용.
- 피고인 C:
-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동기 참작.
검토
- 본 판결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금품 제공의 목적이 채용 청탁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 아닌 단순한 '사례' 명목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금품 제공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한 점이 주목됨. 이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 시 행위자의 동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범행 수법의 불량함과 공무원 신뢰 훼손을 강조함.
-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 벌금 7,000만 원, 추징 6,87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횡령 금액 전부 반환, 고령 부모 및 가족 부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사정: 공무원으로서 직무 공정성 및 사회 신뢰 훼손, 신규 채용자로부터 금품 요구, 범죄수익 은폐를 위한 타인 통장 사용 등 죄질 불량.
-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 C)
- 피고인 C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불리한 사정: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사회 신뢰 침해.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 및 반성,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동기 참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 원심의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 적용 법령: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죄)
- 형법 제129조 제1항 (수뢰죄)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 A:
-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 담당.
- 신규 채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정 처리, 업무상 보관 구청 자금 횡령, 수의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뇌물 수수.
- 범행 은폐를 위해 타인 통장 사용.
- 피고인 C:
- L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동기 참작.
검토
- 본 판결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금품 제공의 목적이 채용 청탁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 아닌 단순한 '사례' 명목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금품 제공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한 점이 주목됨. 이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 시 행위자의 동기 및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하며, 특히 범행 수법의 불량함과 공무원 신뢰 훼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