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8-02-14 | 2016가단52170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이력이 없었음에도 대여금 소송 제기 후 회사가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임이라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한 점.
- 제1차 징계사유(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사적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는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취소된 점.
- 징계사유 발생일자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과거의 일들인 점을 볼 때, 특정한 목적 아래 징계 절차가 의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 제1차 징계처분 취소 후 회사가 다시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점.
- 근로자가 이사장의 부적절한 대여금 요청을
2016가단521704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년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C고등학교,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함. 2005. 1. 31. 당시 피고 이사장 E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 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5. 5. 28. 피고 및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함. 피고 측의 요구로 원고는 2015. 6. 15.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 함. 이후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15. 11. 6. 원고를 해임하는 제1차 징계처분 을 함. 제1차 징계사유는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교무실무사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 을 함. 피고는 2016. 5. 17. 위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 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변경 결정 을 함. 피고는 2017. 1. 6. 기초학력진단고사 답안지 조기 회수를 이유로 견책의 제3차 징계처분 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제3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17. 10. 1. 기간제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제4차 징계처분 을 판정 요지 학교법인의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 교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4년부터 피고 학교법인 산하 C고등학교,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 함. 2005. 1. 31. 당시 피고 이사장 E의 부탁으로 학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다가 2015. 5. 28. 피고 및 E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 함. 피고 측의 요구로 근로자는 2015. 6. 15. 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 함. 이후 회사는 2015. 9. 7.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2015. 11. 6. 근로자를 해임하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함. 제1차 징계사유는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교무실무사에게 사적인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었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1. 6.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 회사는 2016. 5. 17. 위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7. 제2차 징계처분 역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견책으로 변경 결정을 함. 회사는 2017. 1. 6. 기초학력진단고사 답안지 조기 회수를 이유로 견책의 제3차 징계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22. 제3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회사는 2017. 10. 1. 기간제교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제4차 징계처분을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제4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회사는 2016. 2.경 근로자의 자리를 '체육교사실'에서 '교사연구실'로 변경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대여금 문제 및 각 징계처분 등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 음. 이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521704 판정일 2018.02.1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제4차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는 2016. 2.경 원고의 자리를 '체육교사실'에서 '교사연구실'로 변경 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문제 및 각 징계처분 등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 음. 이는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 수단을 동원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파면이나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사장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원고가 30여 년간 징계 이력이 없었음에도 대여금 소송 제기 후 피고가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임이라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한 점. 제1차 징계사유(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사적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는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취소된 점. 징계사유 발생일자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과거의 일들인 점을 볼 때, 특정한 목적 아래 징계 절차가 의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제1차 징계처분 취소 후 피고가 다시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점. 원고가 이사장의 부적절한 대여금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여금 변제 주장 후 중징계를 받은 점. 결론 : 피고의 제1, 2차 징계처분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제1, 2차 징계처분 내용 및 경위, 취소 내용, 원고의 정신과 치료 사실, 원고의 나이 및 경력, 사회적 지위, 원고와 피고 법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 으로 정 함. 제3, 4차 징계처분 및 자리 변경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3, 4차 징계처분 및 자리 변경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의 정당한 권리 행사(대여금 변제 요구) 이후 이루어진 징계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징계권 남용의 판단 근거로 삼은 점이 중요 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장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측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근로자가 30여 년간 징계 이력이 없었음에도 대여금 소송 제기 후 회사가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임이라는 제1차 징계처분을 한 점. 제1차 징계사유(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 사적 업무 지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는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1차 징계처분 중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만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해임 처분이 과중하여 취소된 점. 징계사유 발생일자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과거의 일들인 점을 볼 때, 특정한 목적 아래 징계 절차가 의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제1차 징계처분 취소 후 회사가 다시 '2건의 온라인 연수 대리 수료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제2차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이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견책으로 변경된 점. 근로자가 이사장의 부적절한 대여금 요청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