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1 | 2014가합162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주식회사 C은 사업부문별 독자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임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됨.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 보수 수준, 골프회원권 및 차량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대비되는 원고들에 대한 처우는 회사와 임원과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 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됨.
- 원고들은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음.
- 원고들의 직위(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하고 상위 직위는 전무 1명뿐) 또한 그 직위의 형식성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과 회사와의 관계 및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 등을 평가함에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C그룹 계열사 중 일부 임원들의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들이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함. 임원의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적어도 2008년경 이후부터 상무 등 임원으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하고, 위임전결 권한 등을 통해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았음. 특히 원고 A은 대표이사직을 역임하며 포괄적 업무 집행권을 가졌음.
- 주식회사 C은 사업부문별 독자성을 상당 부분 보장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부문을 총괄·관리하는 임원들에게도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됨.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 지급률, 보수 수준, 골프회원권 및 차량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대비되는 원고들에 대한 처우는 회사와 임원과의 신임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 권한 등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됨.
- 원고들은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은 바 없음.
- 원고들의 직위(사장과 부사장을 제외하고 상위 직위는 전무 1명뿐) 또한 그 직위의 형식성 등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과 회사와의 관계 및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 등을 평가함에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C그룹 계열사 중 일부 임원들의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임원으로 승진하기 이전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거나, 승진 이후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3조 제1항
이 사건 청구채권의 성격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채권, 해고예고수당 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리:
-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 또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됨.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됨. 당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함.
-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이에 따라 회생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됨.
- 법원의 판단:
-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퇴직금 및 급여 부분: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함.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이 인가·확정되었으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
- 회생절차개시 후 퇴직금 채권 발생 주장: 당해 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봄이 상당함.
-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퇴직금 부분: 원고들이 회생절차에서는 해당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그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해고예고수당: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은 애초 발생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 결론: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 각하,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 임원의 경우, 이사회 참여, 위임전결 권한, 일반 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음.
-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의 성격(회생채권 vs 공익채권) 및 회생계획 인가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음을 명시함.
-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임원과 같은 특수 직위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