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8-12-20 | 2018나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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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90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종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C 2.D 3.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피고,피항소인: 13.0 피고: 2 내지 1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곤 14. P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5가단21297 판결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D,E, F, G, H,I, J, K. L, M. N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나.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다.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라. 피고 H, I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마. 피고 J. K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바. 피고 L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사. 피고 M, N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C, D, E, F, G, H, I, J, K, L, M.N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0, P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2013년 Q초등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원고 A의 어머니이다. 2) 피고 C는 R 학생의 어머니, 피고 D. E는 S 학생의 부모, 피고 F. G는 T 학생의 부모, 피고 H, I은 U 학생의 부모, 피고 J, K은 V 학생의 부모, 피고 L은 W 학생의 어머니, 피고 M, N은 X 학생의 부모이다. 3) 피고 O는 2013년 원고 A과 위 2)항 기재 학생들의 담임교사로서 원고 B의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P는 당시 Q초등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R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신고 사건 1) 원고 B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