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1-25 | 2018나203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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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처분통지서 기재 내용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회사가 징계처분통지서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이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회사가 징계처분통지서에 근로자가 '이석'하였으며 '끝내 불참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이 없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 쟁점: 근로자가 I 상무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경영관리본부장의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를 주장하는 경우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정함.
- 판단: 경영관리본부장이 근로자에게 계약서 등 번역 업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업무 수행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J사업 파악 및 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주장하거나 업무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등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계약서 등 번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MBO 제출 불이행)
- 쟁점: 근로자가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 2.자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2주 전인 2017. 2. 15. 통지한 것은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둔 적법한 통지로 인정함.
- 인사위원회 개최 시각 변경(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해고사유의 사전 통지 여부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쟁점: 징계처분통지서에 포함된 'I 상무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유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전에 통지된 사항을 해고 사유로 삼는 경우 방어권 침해로 보지 않음.
- 판단: 피고가 2017. 2. 1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부 사유를 '상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불이행'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을 사유로 삼고 있다고 봄.
징계처분통지서 기재 내용의 부당성 여부
- 쟁점: 피고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원고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였다가 이석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통지서의 기재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판단: 피고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원고가 '이석'하였으며 '끝내 불참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이 없음.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 불이행)
- 쟁점: 원고가 I 상무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경영관리본부장의 업무 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를 주장하는 경우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정함.
- 판단: 경영관리본부장이 원고에게 계약서 등 번역 업무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여러 차례 업무 수행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J사업 파악 및 업무추진계획 수립을 주장하거나 업무 내용이 부적합하다며 시정을 요청하는 등 업무 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계약서 등 번역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MBO 제출 불이행)
- 쟁점: 원고가 I 상무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MBO를 제출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법리: 특정 업무를 기준으로 MBO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직원이 다른 업무를 전제로 한 MBO를 반복 제출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으로 인정함.
- 판단: I 상무가 계약서 등 번역 업무를 기준으로 MBO 작성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J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취지의 MBO를 반복해서 제출하여 I 상무의 지시를 여러 차례 거듭하여 거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심리범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한 사례임.
- 절차적 측면에서, 징계 통보의 시기 및 내용, 그리고 변경 통보가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휴가 기간 중의 통보라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함.
- 실체적 측면에서,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하거나, 지시된 업무와 무관한 주장을 하며 업무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확인함. MBO 제출과 관련하여서도, 지시된 업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주장하는 MBO 제출은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기업의 정당한 업무 지시권과 인사권 행사를 보호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