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5-12-10 | 2015구합1025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연구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 완료 확인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 받은 확인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이미 횡령죄가 성립된 후의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 연구비가 계좌에 남아있고 환수 명령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주장은, 횡령죄는 영득의 의사가 행위로 표현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되었으며, 사후 정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2009. 3. 31. 이전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3년의 특별징계시효, 이후 발생은 5년의 특별징계시효가 적용됨.
- 판단:
- 해당 사안 연구비는 육군사관학교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연구·안보 등의 목적으로
- 원고는 연구와 무관한 영수증 제출, 이중 청구 등으로 연구비를 횡령하였음.
- 남성대체력단련장(골프장) 이용료, KTX 취소반환금, 주점 사용, 삼성TV 구입(개인 용도 사용 시인), 이중 청구된 영수증, 다른 연구과제 출장비를 허위 청구, 핸드폰 구입(연구와 무관), 딸 항공료 부당 청구, 연구과제 수행일 이전 물품 구입, 공기청정기(사무비품), 육사생도 및 가족 식사비 등은 모두 횡령으로 인정됨.
- 별표 순번 4 및 13의 일부 항목은 징계시효 도과 또는 연구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음.
- 원고는 영수증 처리 과정의 오류나 담당 연구원의 불찰이라고 주장하나, 명백히 연구와 무관하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우며, 최종 연구책임자로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연구비 관리 최종 책임자인 원고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정산 과정에서 초과 부담하거나 반환한 금액 범위 내라는 주장은, 용도가 정해진 금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사후 반환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연구위탁기관으로부터 정산 완료 확인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은,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 받은 확인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이미 횡령죄가 성립된 후의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 연구비가 계좌에 남아있고 환수 명령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주장은, 횡령죄는 영득의 의사가 행위로 표현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되었으며, 사후 정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2009. 3. 31. 이전 발생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은 3년의 특별징계시효, 이후 발생은 5년의 특별징계시효가 적용됨.
- 판단:
- 이 사건 연구비는 육군사관학교 소유의 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연구·안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공공성을 지닌 금원을 용도에서 벗어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경우도 포함하는 '공금'에 해당함.
- 구 운영예규에 따르면 대외수탁 연구용역은 B연구소 연구원의 지위에서 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며, 연구비는 B연구소의 감독 아래 지급되고 통제되므로 공금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비위행위에는 일반징계시효가 아닌 3년 또는 5년의 특별징계시효가 적용됨.
- 횡령행위는 영득의 의사가 행위로 표현되면 기수에 이르는 것이므로, 원고가 각 연구과제당 정산서를 제출한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봄.
- 별표 순번 4의 경우, 연구과제 기간 종료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일까지 5년을 초과하여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별표 순번 4 및 13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정산서 제출일이 2009. 3. 31. 이후이므로 5년의 특별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징계의결요구일(2014. 6. 24.)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모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 구 군인사법(2008. 12. 31. 법률 제9293호로 개정된 것, 시행 2009. 3. 31.) 제60조의3
- 구 군인사법(2008. 12. 31. 법률 제9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참조)
- 판단:
- 별표 순번 4와 13을 제외하더라도 원고는 나머지 비위행위들을 통해 합계 25,145,850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연구비 지출 최종 책임자인 원고가 책임을 방기한 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
- 원고는 횡령한 금원 중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육군사관학교 교수이자 군인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그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067호, 2014. 1.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기준 중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위의 정도, 횟수, 금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기준을 적절히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국방부 훈령 제1067호, 2014. 1. 29.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등으로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7차례 조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원고는 검찰에 제출한 연구비 환불 확인서에 '구입한 휴대전화(43만 원)는 확인한 결과 연구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주식회사 LIGNexl에 환불하기도 함.
- 하위직 연구원 N은 군검찰에서 정산 작업은 주로 원고가 하였고, 자신은 영수증을 붙이는 정도의 작업만 했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 신분으로서 연구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공금'의 개념을 소속기관 소유의 재산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성을 지닌 금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까지 확장하여 특별징계시효 적용의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됨. 이는 공적 자금의 투명한 관리와 공무원의 높은 윤리성 요구를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행위로 표현된 시점, 즉 정산서 제출 시점으로 보아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한 점도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횡령 금액의 상당성, 반복성, 개인적 사용 여부, 피징계자의 신분적 특수성(교수이자 군인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