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5-25 | 2015가합1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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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 보상 및 조직 신진대사 촉진 목적이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 소유 및 임원 임면권 등 실질 지배력 가진 회사'를 의미함.
- 판단:
- F이 해당 사안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F은 회사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KDB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등 다른 주주들도 존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F이 회사와 경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통보함.
- F의 이사 선임은 회사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로 이루어져, 회사가 F에 대한 임원 임면권 등 실질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F은 해당 사안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회사는 그동안 고위직 퇴직자 중 자회사 임원 취업자에게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해왔음.
- F이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른 명예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제1호 내지 3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F에 재취업하는 것을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에 부
- 피고는 그동안 고위직 퇴직자 중 자회사 임원 취업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퇴직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왔음.
-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문언과 경위, 피고의 관행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함.
- 원고들은 명예퇴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신청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음.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명예퇴직수당제도는 정년 이전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 보상 및 조직 신진대사 촉진 목적이 있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30% 이상 지분 소유 및 임원 임면권 등 실질 지배력 가진 회사'를 의미함.
- 판단:
- F이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F은 피고가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KDB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등 다른 주주들도 존재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F이 피고와 경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통보함.
- F의 이사 선임은 피고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결의로 이루어져, 피고가 F에 대한 임원 임면권 등 실질 지배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F은 이 사건 세칙규정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자회사에 취업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피고는 그동안 고위직 퇴직자 중 자회사 임원 취업자에게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해왔음.
- F이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른 명예퇴직금 지급 제외 사유(제1호 내지 3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F에 재취업하는 것을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 미제출이 결격사유인지 여부:
-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명예퇴직 신청 시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명예퇴직금 환수약정서 제출은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이 아님.
- 결론: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성립하였음.
명예퇴직금 액수 및 지연손해금
- 판단:
-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금 액수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2016.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의 적용은 부적절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명예퇴직의 성립 요건을 단체협약 문언과 실제 관행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였음.
- 특히, '자회사'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력(임원 임면권 등) 유무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목적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하였음.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자회사' 또는 '계열사' 개념의 해석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명예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급여로 보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율(연 20%)이 아닌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