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1-15 | 2024나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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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면직 주장: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통보에 의해 2019. 12. 5.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고, 2020. 1. 1.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해고일인 2019. 11. 5.부터 위 지위 회복일 전날인 2019. 12. 4.까지 1개월임.
- 월 임금 산정:
2024나13490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10. 31. 원고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함. 판단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함.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9. 10. 31. 근로자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2019. 12. 5.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함.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함. 음.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공문은 작성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근로자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함.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3490 판정일 2025.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공문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피고의 면직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법리 음. 판단 임. 월 임금 산정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검토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 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재확인 함. 면직과 징계 해고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면직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의 지위 회복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함. 음. 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4나13490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10. 31. 원고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피고는 2019. 12. 3. 원고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 음. 원고는 2019. 12. 5. 피고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판단 : 피고가 2019. 12. 3. 발송한 복직 통보 문자메시지가 2019. 12. 3.경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9. 12. 5.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 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의 효력과 미지급 임금 범위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9. 10. 31. 근로자가 2019. 10. 17. 이후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 음. 회사는 2019. 12. 3. 근로자에게 해고취소 통지문 우편 송부 및 2019. 12. 5. 본사 복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2019. 12. 5.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2020. 1. 1. 다른 전세버스 업체에 입사하였 음.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업무상 의사연락은 모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졌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리: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그 해고의 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함. 판단: 회사가 2019. 12. 3. 발송한 복직 통보 문자메시지가 2019. 12. 3.경 근로자에게 도달하였고, 근로자는 2019. 12. 5. 회사와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 음.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 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71795 판결 해당 해고의 무효 여부 법리: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자 및 징계사유를 적은 출석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해당 사안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공문은 작성되었으나,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회사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근로자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회사의 면직 주장: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회사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나13490 판정일 2025.01.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일자 및 징계사유를 적은 출석통보서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제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 공문은 작성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내거나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3일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한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피고의 면직 주장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이 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은 면직사유 통보를 내용증명 송달 또는 게시판 게시를 통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징계절차를 거쳐 통보하였을 뿐 면직한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송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미지급 임금의 범위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피고의 복직 통보에 의해 2019. 12. 5.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고, 2020. 1. 1.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이 사건 해고일인 2019. 11. 5.부터 위 지위 회복일 전날인 2019. 12. 4.까지 1개월 임. 월 임금 산정 :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5개월(2019년 5월~9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은 9,312,500원이므로, 월 평균 임금은 1,862,500원 임.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1개월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1,86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274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51544 판결 검토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지위 회복 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는 징계 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임을 재확인 함. 면직과 징계 해고는 취업규칙상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면직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해고는 면직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부당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은 근로자의 지위 회복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통보에 의해 2019. 12. 5. 근로계약상 지위를 회복하였고, 2020. 1. 1. 다른 업체에 입사하였으므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해고일인 2019. 11. 5.부터 위 지위 회복일 전날인 2019. 12. 4.까지 1개월 임. 월 임금 산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