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1 | 2016구합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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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정직 구제신청에 있어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 및 기업의 실질적 폐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실익이 소멸함을 강조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 및 노사관계 질서 정상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절차를 통한 다툼의 실익이 없음을 명시함.
- 다만,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상당액 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혀, 권리 구제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 등에서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실익 등은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함. 이러한 법리는 부당정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회복에 목적이 있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이직 및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폐업으로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참가인과 원고(이 사건 지회) 간의 대립관계 역시 비가역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는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정직 구제신청에 있어 소의 이익 유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근로관계 종료 및 기업의 실질적 폐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실익이 소멸함을 강조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목적이 근로관계의 원상회복 및 노사관계 질서 정상화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구제절차를 통한 다툼의 실익이 없음을 명시함.
- 다만,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상당액 청구 등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혀, 권리 구제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
-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