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12 | 2017가합5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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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함.
-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식 과정에서 발생하여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3급 정규직 직원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유형력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와 회사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
- 원고가 골목 안에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몸으로 결박한 후 입맞춤을 3~4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원고에게 저항하다가 핸드폰 통화버튼을 누르자 원고가 행위를 멈춘 사실을 인정함.
-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우측 전완부 및 완판절 타박 및 염좌, 찰과상, 흉추부 동통 및 염좌, 우측 대퇴부 타박 및 염좌' 등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와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입은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회식 중 부적절한 발언,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경위, 피해자가 증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울면서 추행 사실을 말한 점, 피해자가 병원 진료 후 성희롱 고충상담신청을 한 점,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매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함.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회식 과정에서 발생하여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3급 정규직 직원으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함.
- 원고의 유형력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직위 및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오는 권력 관계를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회식과 같은 업무 관련 행사 중 발생한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정한 점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