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20 | 2018구합8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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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신고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를 입찰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용역 수주에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부실한 용역 수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됨.
- 따라서 회사는 위반 동기 감경 사유 외에 위반 내용 감경 사유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함.
-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 구 건설기술진흥법(2017.8.9. 법률 제14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거짓 신고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가능.
-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9.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2. 개별기준: 거짓 신고 시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개월.
-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7. 11. 10. 국토교통부 훈령 제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7항: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해야 함.
-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제8항: 거짓 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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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5099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건설사업 관리 기계 분야 특급 자격을 취득 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원고의 경력 중 4건이 허위 신고로 의심 됨. D협회는 원고의 경력 4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함.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근무경력 4건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을 내 림. 담당자가 4건 중 3건은 사실과 부합하고 1건은 유형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19. 1. 8.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4.5개월로 변경 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2009. 3. 20. 행정국으로 전보된 것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한 것 임.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신고 1건만으로 자격 등급에 변동이 없 음. 원고는 30년 6개월 공직생활 중 징계 이력 없이 두 차례 포상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부령 형식의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됨 .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훈령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 제정된 규정으로,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근거로 이 사건 훈령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훈령은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소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건설사업 관리 기계 분야 특급 자격을 취득 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의 전수조사 결과, 근로자의 경력 중 4건이 허위 신고로 의심 됨. D협회는 근로자의 경력 4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회사에게 행정처분을 요청 함. 회사는 2018. 10. 25. 근로자에게 근무경력 4건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 림. 담당자가 4건 중 3건은 사실과 부합하고 1건은 유형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통보 함. 회사는 2019. 1. 8.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4.5개월로 변경함(해당 처분). 해당 사안 신고는 근로자가 2009. 3. 20. 행정국으로 전보된 것을 착오로 반영하지 못한 것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신고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해당 사안 신고 1건만으로 자격 등급에 변동이 없 음. 근로자는 30년 6개월 공직생활 중 징계 이력 없이 두 차례 포상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으로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을 잃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부령 형식의 훈령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으로,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됨.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함.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훈령은 종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15년 제정된 규정으로, 피고 또한 해당 처분의 적법성 근거로 해당 사안 훈령을 들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 훈령은 행정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 함. 회사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위반동기'에 관한 감경기준(1/4 감경)만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함. 그러나 해당 사안 훈령 [별표 18]에 따르면 '위반 내용'에 관한 감경 사유('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도 1/4 감경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의 허위 경력 신고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허위 경력 일수를 삭제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술등급에 변동이 없 음. 근로자가 해당 사안 신고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를 입찰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용역 수주에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부실한 용역 수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 됨. 따라서 회사는 위반 동기 감경 사유 외에 위반 내용 감경 사유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85099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위반동기'에 관한 감경기준(1/4 감경)만을 적용하여 업무정지 4.5개월 처분을 함. 그러나 이 사건 훈령 [별표 18]에 따르면 '위반 내용'에 관한 감경 사유('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도 1/4 감경 사유에 해당 함. 원고의 허위 경력 신고는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허위 경력 일수를 삭제하더라도 원고의 기술등급에 변동이 없 음. 원고가 이 사건 신고 경력이 기재된 증명서를 입찰에 활용한 사실이 없고, 관련 기술용역 수주에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부실한 용역 수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 됨. 따라서 피고는 위반 동기 감경 사유 외에 위반 내용 감경 사유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 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 구 건설기술진흥법(2017.8.9. 법률 제14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거짓 신고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가 능.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9.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 음. 2. 개별기준: 거짓 신고 시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개 월.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7. 11. 10. 국토교통부 훈령 제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7항: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해야 함.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제8항: 거짓 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 음.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별표 18]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금액의 감경·가중 기준' 1. 건설기술자 업무정 지. 1) 감경기준: 위반 동기: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때 (1/4 감경) 위반 내용: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1/4 감경) 판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고사실 원고는 2007. 7. 30.부터 2009. 3. 19.까지 E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3. 20.부터 2009. 8. 25.까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행정국으로 전보 됨. 이 사건 신고는 '2008. 12. 30.부터 2009. 8. 25.까지 서울특별시 E가 발주한 pH 조정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하였다'는 내용 임. 담당자는 원고가 2009. 3. 20.부터 2009. 8. 25.까지 행정국에 근무하였으므로 이 부분 근무경력의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C유형)'에 해당한다고 정정 통보 함. 이 사건 신고 경력일수(234일)를 삭제하더라도 원고의 기계 경력 일수는 10,523일이 되며, 건설사업관리 기술등급은 특급으로 유지 됨. 원고는 2017. 3. 13.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로서 (주) H 감리팀에 입사하여 부사장 직위로 근무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준칙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형성된 경우, 해당 준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평등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받게 됨을 명확히 함. 특히, 건설기술자 경력 허위신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단순 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가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도 감경 사유를 적용해야 함을 강조 하여,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을 재확인 함. 이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형식적인 기준 적용을 넘어, 위반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시사 함. 유사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행정청 내부 규정의 자기구속력 및 감경 사유의 누락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가 됨. 함.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구 건설기술진흥법(2017.8.9. 법률 제148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 거짓 신고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가 능.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9. 2.5. 국토교통부령 제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의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 음. 2. 개별기준: 거짓 신고 시 1차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개 월.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7. 11. 10. 국토교통부 훈령 제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제7항: 감경 또는 가중기준별로 해당되는 사항의 감경 또는 가중범위를 합산해야 함. 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 제8항: 거짓 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감경 또는 가중기준을 적용할 수 있 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