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5-25 | 2016가합2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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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회사의 2015. 11. 25.경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음.
2차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20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 피고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이메일의 내용, 표현, 발신자 표시, 발송 경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함께 이메일을 보냈거나, 최소한 조장으로서 D의 부적절한 이메
2016가합206783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9. 에스원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2016. 2. 12.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C 보안요원' 발신으로 피고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부당해고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 음. 2016. 3. 14. 에스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및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피고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2016. 4. 1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했고, 해당 용역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 음. 피고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2. 29. 에스원과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C에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5. 3. 2.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의 보안실에서 보안팀 A조 조장으로 근무 함. 2015. 11. 25.경 회사로부터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받 음. 2016. 2. 12.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3. 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2015. 12. 31. C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C 보안요원' 발신으로 회사의 근무 형태 및 팀장, 주임의 근무 태도 불량, 부당해고 등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받 음. 2016. 3. 14. 에스원은 회사에게 근로자의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및 조치 미흡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회사는 2016. 4.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판단, 2016. 4. 17.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해고(기간만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했고, 해당 용역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였 음. 회사가 채용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기간도 2015. 12. 31.까지였 음. 회사는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인 2015. 11. 25.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근로자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종기가 없으나, 피고 소지 계약서에는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근로자가 피고 직원을 사문서변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 직원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설명했고, 다른 직원들도 1년 계약이었으며, 원청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206783 판정일 2017.05.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에스원과의 계약 갱신 전인 2015. 11. 25. 원고를 포함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원고가 소지한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종기가 없으나, 피고 소지 계약서에는 2015. 12. 31.로 명기되어 있 음. 원고가 피고 직원을 사문서변조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고 직원이 구두로 계약 기간을 설명했고, 다른 직원들도 1년 계약이었으며, 원청 계약 기간이 1년이므로 1년 이상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함.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3. 2.부터 2015. 12. 31.까지로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의 2015. 11. 25.경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차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원고의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20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 표현, 발신자 표시, 발송 경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와 함께 이메일을 보냈거나, 최소한 조장으로서 D의 부적절한 이메일 발송 시도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허용한 중대한 과실이 있 음. 원고는 근로계약이 2015. 12. 31. 종료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 연장 불만에 에스원 및 C과의 계약 관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발송 함. 이로 인해 피고는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에스원과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당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 음. 원고가 복직 후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C에서 근무할 것을 고집한 태도 또한 에스원의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 미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20호, 제79조 제5호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2차 해고는 정당함. 2차 해고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이 사건 무렵 피고가 시설경비용역을 제공하던 현장은 C, G 아파트 현장 2곳이었고, 그 중 C 현장은 피고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곳이었 음. 이 사건 이메일은 원고의 조원인 D가 C 보안실 컴퓨터에 저장된 C 경영진의 이메일 정보를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이메일 내용에 '저희 A조 3명'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며, D는 발송 전 원고에게 내용을 보여주고 승낙을 얻어 발송 함. D는 이메일 발송 후 피고 직원에게 '원고의 지시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진술 함. 에스원은 2016. 1. 15. 이메일 관련 조사를 한 후 C에 '해고자 주장 내용은 부정한 심리로 벌어진 일'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2016. 1. 20. 피고에게 이메일로 인해 관리부분평가점수가 하락하였고 향후 계약 체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 냄. 피고와 에스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에스원은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보안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피고는 원고의 복직 이틀 후인 2016. 3. 10.경 원고에게 G아파트 현장 근무를 지시했으나, 원고의 거절로 C 현장에서 계속 근무 함.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며 출석을 통지했으나, 원고는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 음. 원고는 2015. 9. 2. 조원 E의 근무태만, 지시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소홀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과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의 배경,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 원청과의 계약 관계 등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 하였 음. 특히, 근로계약서의 공란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형사 불기소 처분 결과를 민사 사건의 사실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형사 절차에서의 판단이 민사 사건의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에 미친 실제적 손해(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와 그 행위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심리 하였 음. 단순히 이메일 발송 행위뿐 아니라, 조장으로서의 관리 책임, 복직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중대성을 인정 한 점이 중요 함.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 한 사례로, 기업의 인사 관리 및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줌. 따라서 회사의 2015. 11. 25.경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 음. 2차 해고(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73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20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 취업규칙 제79조 제5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이메일의 내용, 표현, 발신자 표시, 발송 경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함께 이메일을 보냈거나, 최소한 조장으로서 D의 부적절한 이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