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19 | 2017고정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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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형법 제37조 전단: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와 벌금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해고 시에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임금 및 금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