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2-02 | 2022구합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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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직으로 인한 업무 불편함이나 팀원 근무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급여, 직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무 환경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음.
-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 취업규칙 등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6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함.
- 근로자는 약 두 달간 무단결근하며 6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응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함.
- 대표이사의 욕설이 결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전직명령에 불응한 장기간 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지나침.
-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이
2022구합101204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5. 24. 팀장회의 중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를 종용 함. 원고는 이에 항의하며 회사를 이탈하였고, 당일 복귀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명을 들 음.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퇴장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의결 함. 2021. 5. 31. 3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이 사건 전직명령)하고, 6. 30. 징계 최종 결정하기로 함. 원고는 2021. 5. 31.부터 2021. 7. 23.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6차례 출근 촉구 내용증명을 보 냄. 참가인 회사는 2021. 6. 16. 4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21. 6. 23. 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 함. 2021. 7. 23. 2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의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이 사건 해고) 함.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직명령의 무효 여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 이 사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 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원고의 서약서에 직무이동 명령 가능성이 명시 됨. 원고의 업무 수행능력 및 개선 의지 부족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고, 원고의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 5. 24. 팀장회의 중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퇴사를 종용 함. 근로자는 이에 항의하며 회사를 이탈하였고, 당일 복귀하지 않 음. 참가인 회사는 2021. 5. 26.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소명을 들 음. 2021. 5. 28. 2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퇴장하자,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의결 함. 2021. 5. 31. 3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해당 사안 전직명령)하고, 6. 30. 징계 최종 결정하기로 함. 근로자는 2021. 5. 31.부터 2021. 7. 23.까지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6차례 출근 촉구 내용증명을 보 냄. 참가인 회사는 2021. 6. 16. 4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021. 6. 23. 1차 징계위원회를 연기 함. 2021. 7. 23. 2차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해당 해고) 함.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의 무효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는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등이 포함 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판단: 해당 사안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 함.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자의 서약서에 직무이동 명령 가능성이 명시 됨. 근로자의 업무 수행능력 및 개선 의지 부족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고, 근로자의 기존 경력을 고려하여 설비제어팀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개선 기회 제공으로 보 임. 전직으로 인한 업무 불편함이나 팀원 근무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급여, 직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무 환경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1204 판정일 2023.02.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대표이사가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개선 기회 제공으로 보 임. 전직으로 인한 업무 불편함이나 팀원 근무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급여, 직위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고 근무 환경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 음.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절차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판단 :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이 사건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6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 함. 원고는 약 두 달간 무단결근하며 6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응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 함. 대표이사의 욕설이 결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전직명령에 불응한 장기간 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지나 침.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이 2021. 7. 1. 신설되었으나, 원고의 무단결근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정당 함. 원고는 약 두 달간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며 출근 명령에 불응 함. 장기간 무단결근은 직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줌. 6차례 출근 촉구에도 응답하지 않아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 됨.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법리 : 이 사건 취업규칙 제56조는 징계위원회 소집 및 소명 기회 부여, 불응 시 소명 없이 의결 가능함을 규정 함. 판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회사는 수차례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통지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 함. 원고는 1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나, 이후 회의에는 불출석하거나 소명을 거부 함. 원고의 불출석으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는 등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 그리고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명확히 함. 특히,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무효가 아님을 재확인 함. 무단결근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서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중요하게 보고, 근로자의 항의성 결근이라 할지라도 그 수단이 지나치면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직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단에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0666 판결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취업규칙 등에 사전 신고 또는 허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해당 사안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6호는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사유로 규정 함. 근로자는 약 두 달간 무단결근하며 6차례 출근 독촉에도 불응하였고,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 함. 대표이사의 욕설이 결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전직명령에 불응한 장기간 결근은 항의 수단으로서 지나 침. 취업규칙 제46조 제6항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