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11구합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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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2010. 2. 13.자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0. 5. 3.자 근로계약서에 종기가 기재된 부분 하단에 참가인의 사인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 참가인이 문서를 위·변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 단체협약 제5조는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함.
- 참가인이 근로자에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2010. 5. 3.자 근로계약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정직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직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 판단 근거:
- 단체협약에 정직사원의 의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으나,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없음. 근로자의 주장처럼 정직사원을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확대해석임.
- 2009. 7. 14.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서 수습기간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는 '회사는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고 규정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7. 14. "사용자는 견습 또는 임시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체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함.
- 참가인은 2010. 5. 3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 종기의 임의 기재 여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종기가 근로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2010. 2. 13.자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만료 후 1년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2010. 5. 3.자 근로계약서에 종기가 기재된 부분 하단에 참가인의 사인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계약해지 불가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
- 참가인이 문서를 위·변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 및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 단체협약 제5조는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하며,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함.
-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므로, 2010. 5. 3.자 근로계약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침.
- 단체협약 제18조 제2호의 '정직사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직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됨.
- 판단 근거:
- 단체협약에 정직사원의 의미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으나,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없음. 원고의 주장처럼 정직사원을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확대해석임.
- 2009. 7. 14. 원고와 노동조합 간 합의에서 수습기간 3개월 경과 근로자를 단체협약 제18조에 따라 정직사원으로 확정하도록 함.
- 위 합의 이전에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근로자들이 합의 전후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다른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함.
- 취업규칙 제10조는 신규 채용 사원에 대해 3개월 수습기간 후 본 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원고가 단체협약에 반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마친 참가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기를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실인정에 일부 문제가 있으나, 원고가 2011. 1. 3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및 제사규에 우선함으로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된 부분은 본 협약 기준에 따른다.
- 단체협약 제18조(입사의 확정):
1.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회사는 견습근로자 또는 정직사원으로 구분하되 견습 및 임시근로자는 3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정직사원으로 확정한다.
3.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통산한다.
- 단체협약 제30조(정년):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취업규칙 제10조(수습기간):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실무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사원으로서의 역량과 품성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채용을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과 '정직사원'의 의미를 중요하게 해석한 사례임.
- 특히, 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를 단순히 견습근로자와 비교되는 개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식직원으로 해석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 이는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업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특히, 수습기간 이후의 고용 형태에 대해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