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7노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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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니언숍 및 클로즈드숍: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우리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정된 형태의 유니언숍만을 허용하며, 클로즈드숍은 허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참조)
-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 판단:
- 협박 해당 여부: 피고인의 행위는 H노조 조합원 채용 요구 불응 시 공사 방해를 고지한 것으로, 당시 H노조의 영향력 및 공사 방해 시 예상되는 피해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에 해당함.
- 정당행위 해당 여부:
- H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H노조 조합원만을 채용하고 다른 노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2. 협박죄의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오해 주장)
- 법리:
- 협박: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의 단체교섭 대상 여부: 근로자의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인정됨.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참조)
- 하부단체의 단체교섭 능력: 노동조합의 하부단체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하부단체나 조합원 고유의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함.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 유니언숍 및 클로즈드숍: 근로자로 하여금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하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및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우리 법률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수정된 형태의 유니언숍만을 허용하며, 클로즈드숍은 허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참조)
-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 채용과 같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참조)
- 판단:
- 협박 해당 여부: 피고인의 행위는 H노조 조합원 채용 요구 불응 시 공사 방해를 고지한 것으로, 당시 H노조의 영향력 및 공사 방해 시 예상되는 피해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 고지에 해당함.
- 정당행위 해당 여부:
- H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 H노조 조합원만을 채용하고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을 채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피고인의 행위는 H노조 조합원 채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사 방해를 고지한 것으로, 이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749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29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제81조 제2호 단서
3. 양형부당 주장
-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관계, 피고인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양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E는 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음.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채용 요구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법제 하에서는 근로자 채용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위법함을 재확인함.
-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쟁의행위의 목적이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와 그로 인한 해악 고지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