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4-12-19 | 2019가합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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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함.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회사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회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음.
-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의 출하 및 포장 업무는 회사의 생산계획, 생산능력, 생산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회사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였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음.
- 협력업체의 독자적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 권한 부족: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졌으나,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변경에 개입하고,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함.
-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및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고도로 요구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기존 협력업체 업무(언로딩, 체크맨)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인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음.
-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부족: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임차료만 지급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회사는
2019가합1222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피고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원고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판정 요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회사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회사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또한, 회사는 해당 사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함.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회사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 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회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 음.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2221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피고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 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 음.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 음. 협력업체의 독자적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 권한 부족 함.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및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인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 음.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부족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사내문화, 복리후생 제도 등을 공유하게 함. 결론 됨.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법리 함.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됨. 됨. 나머지 원고들(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 생. 생. 생.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시.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지.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함.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참고사실 원고 C은 2022. 6. 20., 원고 D은 2022. 7. 26. 각 사망 함. H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F 관리자 출신 3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되었으나, 피고가 H와의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 됨. H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자동창고 출고 업무(체크맨 업무)와 언로딩 업무는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 음. J의 수익구조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제품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재료비는 전부할 뿐 노무공급이 실질이고, 자산구조는 대부분 현금 또는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나 개발비는 전무 함. K은 모든 매출액을 용역료 수입에 의존하며, 이 용역료 수입은 모두 피고로부터 얻은 수입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여하는 비용의 핵심은 인건비이며, 포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고 있 음. 피고는 협력업체 등급평가 관리규칙을 운영하여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재계약과 도급비 산정에 반영했으며, 우수업체와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립성 부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MES, WMS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세부적인 지시, 공동 회의 및 TF 구성, 사내문화 및 복리후생 공유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파견관계를 입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또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은 근로자 지위 및 고용관계상 권리의 일신전속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원고의 사망 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함.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인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 음.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회사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9가합12221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피고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피고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피고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원고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 피고는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 판정 요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 됨.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 인. 회사는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회사로, 1986년 F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합병 및 분할을 거쳐 현재의 B 주식회사가 됨.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J, K, L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회사는 중합 제품만 직접 생산하고, 컴파운드 제품과 건축자재 제품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해왔 음. 또한, 회사는 해당 사안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검사, 포장, 출하 업무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통해 수행해왔 음. 원고들은 구 유한회사 H 소속이었으며, H와의 도급계약 종료 후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되면서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소는 당초 404명의 근로자가 제기했으나, 직접 생산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소를 취하하였고, 현재는 출하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만 근로자로 남아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① 제3자의 구속력 있는 지시 여부, ②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④ 계약 목적의 구체적 범위 한정 및 전문성·기술성 여부, ⑤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가 핵심 임. 법원의 판단: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회사는 MES, 작업지시서, 작업표준, 이메일, 회의, 무전, 구두 지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 함. 원고들은 회사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회사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 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회사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 음.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원고들의 출하 및 포장 업무는 회사의 생산계획, 생산능력, 생산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회사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였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 음. 협력업체의 독자적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 권한 부족: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졌으나,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변경에 개입하고,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2221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했으며, 피고의 '의뢰'나 '정보제공'은 사실상 업무지시와 다름없었 음. 협력업체 현장대리인도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 음. 원고들의 피고 사업에 실질적 편입 : 원고들의 출하 및 포장 업무는 피고의 생산계획, 생산능력, 생산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피고의 사업을 위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였 음.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업무장소의 분리만으로는 실질적 편입을 부정할 수 없 음. 협력업체의 독자적 노무관리, 교육·훈련, 근태 권한 부족 : 협력업체가 근로자 선발 및 근로계약 체결의 기본적인 권한을 가졌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 변경에 개입하고, 교육·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며, 사내 규정 위반 시 경고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함.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및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고도로 요구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기존 협력업체 업무(언로딩, 체크맨)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인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 음.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부족 :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임차료만 지급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피고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사내문화, 복리후생 제도 등을 공유하게 함. 결론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충분히 증명 됨. 근로자 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법리 :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 함.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파견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법원의 판단 :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 : 원고 AC, AD, AE: 제정 파견법(1998. 7. 1. 시행)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했으므로, 1998. 7. 1.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기산되어 2000.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원고 AB, AF, AG, AH, AI, AJ: 구 파견법(2007. 7. 1. 시행)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했으므로, 각 입사일자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 됨. 나머지 원고들(고용의사표시청구 부분) : 개정 파견법(2012. 8. 2. 시행) 시행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무개시일자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의무 발 생.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행일인 2012. 8. 2.부터 직접고용의무 발 생.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근무개시일부터 직접고용의무 발 생.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10484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다201856 판결 : 근로자로서의 지위 또는 고용관계상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제 시.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 간접고용의 문제점 및 파견법의 취 지.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의 의미 및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의무 규정 취 지.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봄.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 불법파견의 경우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 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의 정 의. 참고사실 원고 C은 2022. 6. 20., 원고 D은 2022. 7. 26. 각 사망 함. H는 피고의 협력업체로, F 관리자 출신 3인이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되었으나, 피고가 H와의 도급계약을 종료하면서 H가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협력업체로 분리 됨. H에서 수행하던 업무 중 자동창고 출고 업무(체크맨 업무)와 언로딩 업무는 현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 음. J의 수익구조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제품매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재료비는 전부할 뿐 노무공급이 실질이고, 자산구조는 대부분 현금 또는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연구비나 개발비는 전무 함. K은 모든 매출액을 용역료 수입에 의존하며, 이 용역료 수입은 모두 피고로부터 얻은 수입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 투여하는 비용의 핵심은 인건비이며, 포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피고로부터 공급받고 있 음. 피고는 협력업체 등급평가 관리규칙을 운영하여 협력업체의 등급을 매기고, 그 결과를 재계약과 도급비 산정에 반영했으며, 우수업체와 근로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데 있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용주의 독립성 부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특히,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MES, WMS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세부적인 지시, 공동 회의 및 TF 구성, 사내문화 및 복리후생 공유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파견관계를 입증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음. 또한,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원고들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선언은 근로자 지위 및 고용관계상 권리의 일신전속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원고의 사망 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함.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부족 및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고도로 요구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기존 협력업체 업무(언로딩, 체크맨)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인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가 바뀌어도 업무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많았 음.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부족: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였고, 협력업체는 임차료만 지급 함. 협력업체들은 자체의 고유 기술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자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회사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