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2-09 | 2017구합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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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제2징계대상사실(1인 팻말 시위): 보조참가인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팻말 시위를 한 것은 내용이나 목적이 정당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혼자 서 있었을 뿐이어서 직장질서나 시설관리권에 미친 영향이 미약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 제3징계대상사실(불법 집회 참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자들의 기자회견은 사실에 기초한 의견 발표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보조참가인이 팻말을 들고 참여한 것 또한 목적, 내용, 방법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하나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폭력 행사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6조
- 제4, 5징계대상사실(배차 및 승무지시 거부):
- *
각 징계대상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 제1징계대상사실(승객 불친절 응대):
- 법리: 원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승객에게 공손한 언행과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바르게 인사하도록' 규정하고, '업무상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한 징계로 정직, 감봉 또는 근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판단: 보조참가인이 승객의 항의에 대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민원을 제기하라는 취지로 응대한 것은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다만, 운전기사가 모든 민원에 친절하게 응대하기 어려운 측면은 징계양정에 고려함.
- 제2, 3징계대상사실(1인 팻말 시위 및 불법 집회 참석):
-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배포, 집회·시위 등 표현 행위인 경우, 그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내용, 시기, 대상, 방법, 기업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 내용이 일부 허위이거나 과장되더라도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함.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는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제2징계대상사실(1인 팻말 시위): 보조참가인이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팻말 시위를 한 것은 내용이나 목적이 정당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혼자 서 있었을 뿐이어서 직장질서나 시설관리권에 미친 영향이 미약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 제3징계대상사실(불법 집회 참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근로자들의 기자회견은 사실에 기초한 의견 발표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며, 보조참가인이 팻말을 들고 참여한 것 또한 목적, 내용, 방법에 비추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하나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폭력 행사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6조
- 제4, 5징계대상사실(배차 및 승무지시 거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규정하나, 제59조 제1호는 운수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휴게시간 변경을 예외로 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직 사원의 휴게시간을 '매회 운행 전, 후 대기시간으로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은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고 규정함.
- 판단:
- 제4징계대상사실(2016. 7. 4. 배차 및 승무지시 거부): 보조참가인이 4시간 45분 동안 쉼 없이 운전한 후 8분 휴식 후 다음 운행 지시를 받은 것은 단체협약상 식사시간(30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휴식시간으로, 원고의 노무관행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한 배차 및 승무지시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원고가 주장하는 고의적 지연운행을 이유로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징계의 방편으로 허용되지 않음.
- 제5징계대상사실(2016. 7. 19. 배차 및 승무지시 거부): 보조참가인이 15분 휴식을 요청하자 배차담당직원이 다른 근로자에게 배차하고 19분 휴식 후 운행을 지시하였고 보조참가인이 이에 따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차 및 승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 제6징계대상사실(상습적 지연운행):
- 법리: 근무성적 불량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근로자의 근무 상태가 요구되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현저히 낮으며, 사용자의 거듭된 지시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단순히 사용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단: 보조참가인의 지연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고의로 지연운행할 동기가 없음. 지연운행 횟수가 전체 운행횟수의 4% 정도에 불과하고, 지연시간도 버스 운행 시간에 비추어 현저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교통여건 변화 등 보조참가인의 책임 없는 사유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음. 보조참가인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다 지연운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으므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되지 않음.
- 제7, 8, 9징계대상사실(오래된 사소한 위반행위):
- 법리: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권리자가 권리 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 및 상대방의 사정, 객관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위 각 징계대상사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일로부터 6년 이전의 것이고, 위반행위가 다소 사소하며, 그 사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고의 징계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님. 따라서 원고는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보조참가인 또한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만, 다른 비위 징계 시 양정 고려는 별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등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 위에서 인정한 적법한 징계사유는 제1징계대상사실(승객 불친절 응대)뿐임. 제1징계대상사실은 중대한 비위라고 보기 어려움. 보조참가인의 다른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1징계대상사실만으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
참고사실
- 보조참가인은 2013. 3. 3. 무단정차로 경고처분, 2013. 11. 9. 음주 소란행위로 경고처분, 2008. 10. 27. 회사 기물 파손으로 정직 6일, 2012. 8. 27. 대인 교통사고로 정직 2일, 2013. 9. 30. 대인 교통사고로 정직 1일의 징계전력이 있음.
- 보조참가인이 2014년 이후 한차례의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휴식권 보장, 그리고 오래된 사소한 비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참여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한 점,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회사의 자의적인 휴게시간 부여 방식에 제동을 걸고 부당한 배차 지시 거부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점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있어 의미가 큼.
- 또한, 근무성적 불량의 징계사유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오래된 사소한 비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에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회사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한 점도 주목할 만함.
- 이는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절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며,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