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4-11-20 | 2024고정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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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 이유는 D가 첫 출근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식당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업무능력이 낮았고 위생관념도 좋지 않아 3일 만에 해고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서면 교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
- 피고인이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임금 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관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 외에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무 위반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알려주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그 이유는 D가 첫 출근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보건증을 지참하지 않았고, 면접에서 식당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실제 업무능력이 낮았고 위생관념도 좋지 않아 3일 만에 해고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가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서면 교부를 통해 이행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을 시사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