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24 | 2021고정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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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법원은 해당 사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상태의 지속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해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시사함.
2021고정1047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821,0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법원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함.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8. 10.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5,821,08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등을 증거로 채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법원은 해당 사안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택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상태의 지속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해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고정1047 판정일 2021.06.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미지급 금액의 규모, 미지급 상태의 지속 여부, 피고인의 전력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사업주는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해고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