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6-18 | 2018구합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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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연장 등은 기재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도 갱신 규정이 없으며,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추가됨. 이는 참가인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총 2년 내에서 종료하려 했음을 추단케 함.
- 관련 규정: 참가인의 정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오히려 해당 사안 내규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서상의 최대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계약서상의 최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약정한 최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른 계약직 직원 사례: 해당 사안 대학교에서 일부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으로 볼 수 없음.
- 근무평가: 해당 사안 대학교는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근로 개시일은 2016. 5. 1.로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2016. 4. 28.부터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업무 인수인계 또는 준비 과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나 용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에 대한 급여도 2016. 5. 1.부터 산정되었으며, 원고가 2016. 4. 28. 및 2016. 4. 29. 이틀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요건·절차,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었고,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계약기간 연장 등은 기재되지 않음. 근로계약서에도 갱신 규정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이 추가됨. 이는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총 2년 내에서 종료하려 했음을 추단케 함.
- 관련 규정: 참가인의 정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계약직 직원의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오히려 이 사건 내규는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서상의 최대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계약서상의 최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제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계약직원의 경우 약정한 최대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른 계약직 직원 사례: 이 사건 대학교에서 일부 계약직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으로 볼 수 없음.
- 근무평가: 이 사건 대학교는 원고에 대해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하는 근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다만 연봉 인상률 결정을 위한 평가만 진행함. 이 사건 내규 및 참가인의 권고에 따라 기간제 계약직원에 대한 근무평가가 실시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 이 사건 대학교가 이 사건 사업 지원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원고의 정규직 전환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표시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수익적 제3자로서의 정당한 기대권을 부여하거나 구체적인 법률적 권리·의무를 형성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합의를 중시하며, 실질적 근로 개시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근 사실 외에 사용자의 명시적 지시나 용인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또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서, 내부 규정, 근무평가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특히 내부 문서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갱신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고, 내부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부 문서 작성 시 법적 효력 발생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