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7-08 | 2020구합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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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행정처장 임명 관련 (제2-1, 2-2 징계사유):
- 대학교 총장인 근로자는 행정처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이고, 임명권자는 이사장임.
- 근로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정처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재제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됨.
- 명예훼손 관련 (제9 징계사유):
- 근로자의 기고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고의 목적, 내용, 해당 인물의 유죄 확정판결 및 근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개연성이 높음.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일부 인정되는 계약직 직원 관련 징계사유(1-1, 1-2, 1-3)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회사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노무
- 원고가 'D대학교 직원 채용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직원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직무상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 계약직 직원 임용권 관련 (제1-3 징계사유):
-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이사장의 승인 없이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업무를 하도록 하며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일탈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됨.
- 계약직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 관련 (제6 징계사유):
- 권한을 일탈하여 임용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하도록 한 것만으로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급히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처리한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를 하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없음.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행정처장 임명 관련 (제2-1, 2-2 징계사유):
- 대학교 총장인 원고는 행정처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자이고, 임명권자는 이사장임.
- 원고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행정처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며 재제청 요구에 불응한 것은 직권남용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일부 인정됨.
- 명예훼손 관련 (제9 징계사유):
- 원고의 기고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고의 목적, 내용, 해당 인물의 유죄 확정판결 및 원고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개연성이 높음.
-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일부 인정되는 계약직 직원 관련 징계사유(1-1, 1-2, 1-3)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피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노무사 자문을 받아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 점,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함.
- 행정처장 임명 관련 징계사유(2-1, 2-2)는 이사회와의 갈등관계에서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교육부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친 점, 행위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복종의무 위반'으로서 강등-정직 또는 감봉 정도의 비위행위로 봄이 상당함.
- 파면은 징계 중 가장 중한 징계로서, 당초 징계사유 중 다수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등 원고의 비위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및 정도에 비해 그 불이익이 현저히 커 징계양정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 결론: 원고를 파면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제청행위의 의미)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여부)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근로자 채용 시 차별 금지)
- 사립학교법 제70조 제2항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 임용)
-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기준)
참고사실
- D대학교는 재정 상황이 최악의 수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였음.
- 원고는 계약직 직원 임용권 여부에 대해 노무사의 자문을 구했음.
- 행정처장 임명 관련하여 이사회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는 행정처장 임명 관련하여 교육부에 질의회신을 거쳤음.
- 기존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개별적인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비위의 정도가 징계권자가 판단한 것보다 약한 경우, 그리고 행위의 동기, 경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징계권자가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