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5-04-16 | 2024누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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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강등 처분의 영향: 강등으로 인한 재진급 불가 및 연령정년 도래는 군인사법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강등 처분을 해임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또한, 강등으로 인한 전역을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음.
- 사회적 필요성 및 군의 특수성: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유사 사건 징계처분 사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2024누1035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중 사거리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파손된 타이어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 됨.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판단 징계 양정기준 준수 함. 이 사건 강등 처분은 해당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음주운전 경위 및 상태 음. 운전 환경 및 위험성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중 사거리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파손된 타이어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함.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해당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음. 음. 음. 음. 따라서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강등' 또는 '정직'뿐 임.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24누1035 판정일 202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고 발생 및 결과 음. 징계 감경 불가 규정 음. 따라서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강등' 또는 '정직'뿐 임. 유리한 정상 참작 여부 움. 강등 처분의 영향 음. 또한, 강등으로 인한 전역을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 음. 사회적 필요성 및 군의 특수성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구 군인 징계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벌금을 완납하였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왔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중사 계급으로 강등되는 경우 재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령정년 도래가 임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내부 기준의 합리성과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해당 직업군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강등 처분이 피징계자의 신분 및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징계 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음. 또한, 강등으로 인한 전역을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4누1035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중 사거리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파손된 타이어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 됨.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판단 : 징계 양정기준 준수 :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징계규정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강등 처분은 해당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음주운전 경위 및 상태 : 원고는 음주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였으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않았 음. 운전 환경 및 위험성 : 음주운전 도로는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된 구간이었고, 운전 거리도 약 1.4km로 짧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군인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군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운전 중 사거리에서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함. 파손된 타이어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경찰에 의해 적발 됨.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 음. 판단: 징계 양정기준 준수: 군인사법 및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징계규정은 '최초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 함. 해당 사안 강등 처분은 해당 징계 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 음. 음주운전 경위 및 상태: 근로자는 음주 직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였으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는 등 주취 상태가 가볍지 않았 음. 운전 환경 및 위험성: 음주운전 도로는 주거단지와 학교가 밀집된 구간이었고, 운전 거리도 약 1.4km로 짧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 음. 사고 발생 및 결과: 음주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파손된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일 뿐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상당했 음. 징계 감경 불가 규정: 구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징계사유인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의 종류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음. 따라서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강등' 또는 '정직'뿐 임. 유리한 정상 참작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벌금 완납, 징계처분 전력 없음, 다수의 표창,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등'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사의 재량권이 오로지 '정직'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강등 처분의 영향: 강등으로 인한 재진급 불가 및 연령정년 도래는 군인사법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강등 처분을 해임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24누1035 판정일 2025.04.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고 발생 및 결과 : 음주운전 중 도로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파손된 상태로 계속 운행하다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일 뿐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상당했 음. 징계 감경 불가 규정 : 구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징계사유인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의 종류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음. 따라서 징계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강등' 또는 '정직'뿐 임. 유리한 정상 참작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벌금 완납, 징계처분 전력 없음, 다수의 표창, 모범적인 군생활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등'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의 재량권이 오로지 '정직'을 선택해야 할 정도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강등 처분의 영향 : 강등으로 인한 재진급 불가 및 연령정년 도래는 군인사법상 불가피한 결과이며, 강등 처분을 해임 처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 음. 또한, 강등으로 인한 전역을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 음. 사회적 필요성 및 군의 특수성 :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유사 사건 징계처분 사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5] 구 군인 징계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9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벌금을 완납하였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왔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중사 계급으로 강등되는 경우 재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령정년 도래가 임박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내부 기준의 합리성과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해당 직업군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징계 감경 불가 규정이 있는 경우, 피징계자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강등 처분이 피징계자의 신분 및 경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징계 양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함. 음. 또한, 강등으로 인한 전역을 징계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이는 형평에 반할 수 있 음. 사회적 필요성 및 군의 특수성: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회적 필요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 유사 사건 징계처분 사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