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8-19 | 2020구합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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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해당 사안 심의안 누락 부분):
- 해당 사안 분양조항 신설 내용 누락:
- 해당 사안 분양조항은 C에게 판매시설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권리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원회에 해당 사안 분양조항 신설 여부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안 심의안에 해당 내용을 누락시킴.
- 이로 인해 해당 사안 위원회가 분양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환매권 행사 시 위약금 설명 누락:
- 근로자는 환매권 행사 시 약 49억 2,8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2020구합54344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임.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E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 10. 31. C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함. 이 매매계약은 2015. 12. 31. 1차 변경, 2018. 10. 18. 2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B과의 업무를 총괄 함.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2020. 4. 17. 심의 결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20. 5. 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 임의 변경 주장: 원고는 피고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의 변경하여 의결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가 성실의무 위반을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징계심의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인사위원회가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음을 인정 함.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비위 유형 설명 미이행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 유형을 설명하지 않아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비위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성실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중징계' 상당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7. 16.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지방서기관) 임. C 주식회사는 인천 연수구 D 토지에 'E 복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3. 10. 31. C와 해당 사안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함. 이 매매계약은 2015. 12. 31. 1차 변경, 2018. 10. 18. 2차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B과의 업무를 총괄 함.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받고, 2020. 4. 17. 심의 결과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회사는 2020. 5. 1.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인사위원회의 징계사유 임의 변경 주장: 근로자는 회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의 변경하여 의결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회사가 성실의무 위반을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안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징계심의서도 같은 취지로 작성된 점을 종합할 때, 인사위원회가 성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했음을 인정 함. 따라서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회사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비위 유형 설명 미이행 주장: 근로자는 회사가 징계의결 요구 시 비위 유형을 설명하지 않아 변명 및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수령하였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 비위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위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성실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해당하여 '중징계' 상당의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여 징계혐의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방어권 행사의 기회는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4344 판정일 2021.08.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임용권자가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서를 교부하여 징계혐의자가 이를 수령한 이상 방어권 행사의 기회는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이 사건 심의안 누락 부분): 이 사건 분양조항 신설 내용 누락: 이 사건 분양조항은 C에게 판매시설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권리 임.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 이 사건 분양조항 신설 여부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심의안에 해당 내용을 누락시 킴. 이로 인해 이 사건 위원회가 분양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환매권 행사 시 위약금 설명 누락: 원고는 환매권 행사 시 약 49억 2,8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위원회에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변경매매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면 C의 위약금 지급의무는 투자의무를 '현저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만 발생하여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위약금의 성질상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위약금 액수를 단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위약벌 조항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이상, 환매권 행사 또는 변경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저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이 부분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산업집적법 위반 여부 검토 소홀): 이 사건 토지는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임의처분이 제한 됨. 원고는 B과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2차 변경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분양조항의 신설이 산업집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 함. 원고는 이 사건 분양조항의 산업집적법 저촉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원회에도 설명을 누락 함. 또한, 산업단지 관리를 주관하는 도시건축과를 결재선에서 누락하여 주무부서의 의견을 묻지도 않 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2조 제1항, 제33조 제5항 제3호, 제33조 제6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7항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 사건 분양조항 신설이 이 사건 위원회 심의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유와 이 사건 분양조항이 산업집적법을 위반함에도 위 조항의 신설을 추진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원고는 B과장으로서 이 사건 제2차 변경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관계 법령, 계약 연혁, 협상절차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위원회에 분양조항 신설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저해했고, 별다른 검토나 부서 간 협조 없이 분양조항 신설에 합의 함. 이러한 부주의는 원고의 직책과 재직 기간을 고려할 때 가볍게 볼 수 없 음. C는 판매시설 분양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분양이 불허되어 행정청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었으며, 이는 원고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 임. C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었고, 패소 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태만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하급자들도 징계를 받았으며, 원고는 총괄책임자로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 음.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마목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인정된 징계사유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 과실'인 경우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징계기준에 의할 때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처분이 가능 함. 피고는 원고의 근속 기간,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하여 '강등' 내지 '정직'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제1호 마목 참고사실 원고는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8년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 음. 원고의 하급자인 지방행정사무관 L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지방행정주사보 F는 당초 '견책' 징계가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공무원의 직책과 책임의 정도, 그리고 직무 태만이 가져올 수 있는 공공의 신뢰성 저하 및 재정적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 (해당 사안 심의안 누락 부분): 해당 사안 분양조항 신설 내용 누락: 해당 사안 분양조항은 C에게 판매시설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약에는 없던 새로운 권리 임.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위원회에 해당 사안 분양조항 신설 여부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안 심의안에 해당 내용을 누락시 킴. 이로 인해 해당 사안 위원회가 분양조항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환매권 행사 시 위약금 설명 누락: 근로자는 환매권 행사 시 약 49억 2,800만 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