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14 | 2014누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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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비위행위 주장의 영향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 주장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사안에서 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원고 대리인은 2011. 11. 26.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근로자가 그 주장과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 및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정리해고의 성격을 띠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의 성격이 정리해고인 이상 징계사유는 정리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해고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 A시의 보조금만으로 운영되는 원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음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참가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요건)
비위행위 주장의 영향
- 참가인들의 비위행위 주장은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원고 대리인은 2011. 11. 26. 열린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음.
-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 및 '성실한 협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정리해고의 성격을 띠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의 성격이 정리해고인 이상 징계사유는 정리해고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