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6-11 | 2025고단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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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2025고단238 | 서울동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96,137원과 퇴직금 22,288,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5,365,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 함.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96,137원과 퇴직금 22,288,2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5,365,92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시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참고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 함.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 음.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고단238 판정일 2025.06.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검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양형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해고 시 해고예고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