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10-16 | 2015나200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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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3.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에 따른 징계 참작/감면 주장
- 쟁점: 근로자가 대출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참작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임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를 참작한다.'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지점 등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판단:
- 근로자가 위 규정들에 따라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근로자가 단순한 감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설령 감독자로 보더라도, 위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비위 정도와 C신협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C신협이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임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를 참작한다.'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
- 따라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음.
2.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감경 주장
- 쟁점: 원고가 감독자에 불과하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는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 원고가 관련 서류에 직접 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감독자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해당함.
- 설령 감독자로 보더라도, 감독자에 대한 감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C신협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C신협이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9조: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3.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 노력에 따른 징계 참작/감면 주장
- 쟁점: 원고가 대출 부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참작 또는 감면되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임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를 참작한다.'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지점 등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판단:
- 원고가 위 규정들에 따라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원고가 단순한 감독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음.
- 설령 감독자로 보더라도, 위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며, 원고의 비위 정도와 C신협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C신협이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 '임직원을 징계함에 있어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를 참작한다.'
-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위법·부당행위를 부서 또는 지점 등에서 발견하여 보고한 감독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신협 직원의 부실 대출 관련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로,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여신심의회 승인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
- 특히, 여신심의회 승인이 있었더라도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고 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감독자에 대한 징계 감경 규정이나 사후수습 노력에 따른 감면 규정이 임의적 사유임을 강조하며, 비위 정도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