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03 | 2017가단5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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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E의 해당 사안 주택 전입신고는 E이 아닌 H(회사의 이혼한 배우자)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임의로 한 것이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었음.
- E의 전입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함.
- F아파트는 공부상 E 명의였으나, H이 취득 및 매도를 주도하고 대금 관리도 하였으며, E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임.
- H은 임대차계약 갱신 절차 이전인 2016. 7. 16. F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회사가 부적격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E이 회사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기 위해 해당 사안 주택으로 전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 소유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갱신 거절 사유로 명시하면서도, 단서에서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 및 그 외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한다고 규정함.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동일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을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와 E은 1999. 7. 협의이혼하였고, E은 이혼 후 주로 혼자 생활해옴.
- E의 이 사건 주택 전입신고는 E이 아닌 H(피고의 이혼한 배우자)이 건강보험료 문제로 임의로 한 것이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었음.
- E의 전입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함.
- F아파트는 공부상 E 명의였으나, H이 취득 및 매도를 주도하고 대금 관리도 하였으며, E은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임.
- H은 임대차계약 갱신 절차 이전인 2016. 7. 16. F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가 부적격자로 통보받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E이 피고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임대주택법 제27조 제1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단순히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주택 소유의 경위, 실제 거주 여부, 명의신탁 여부, 그리고 부적격 통보 전 주택 처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임대주택공급제도의 취지(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 도모)를 고려하여,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경우를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이는 임대사업자의 갱신 거절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경위와 실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