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7 | 2017구합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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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로자의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는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F과 H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17구합3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12. 12.부터 2016. 6. 9.까지 B연대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20.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7.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 C에게 원고의 아들에게 운동화와 수영복을 가져다 주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제2 징계사유: 통신중대장 E에게 원고의 결혼식에 사용할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제3 징계사유: F에게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직권남용): 법리: 구 군인복무규율 제14조(직권남용금지)는 군인의 직권남용을 금지 함.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에게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판단: 원고가 C에게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의 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직권남용 및 성희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4. 12. 12.부터 2016. 6. 9.까지 B연대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6. 13.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6. 20.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16. 6. 21.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7. 18.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10. 10.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징계사유: 제1 징계사유: C에게 근로자의 아들에게 운동화와 수영복을 가져다 주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제2 징계사유: 통신중대장 E에게 근로자의 결혼식에 사용할 마이크와 앰프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 함. 제3 징계사유: F에게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직권남용): 법리: 구 군인복무규율 제14조(직권남용금지)는 군인의 직권남용을 금지 함.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에게 공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고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가 C에게 일과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로자의 아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용차를 사용하게 한 것은 직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것이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법리: 직권남용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함. 판단: E이 앰프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근로자가 아닌 G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가 E에게 일과시간에 설치를 완료하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판단: 근로자의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는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F과 H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305 판정일 2017.10.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 징계사유 (직권남용): 법리: 직권남용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 함. 판단: E이 앰프 등을 설치하게 된 것은 원고가 아닌 G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E에게 일과시간에 설치를 완료하라고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 (성희롱):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희롱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규정 함.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의 "남자도 한 알만 먹으면 그게 빨딱 선다."는 발언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F과 H가 실제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므로 제3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판단: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군인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업무처리훈령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직권남용은 '감봉', 성희롱은 '근신-견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 군인인 경우 1단계 가중 함.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2항은 성희롱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징계위원회는 C에게 근무일 중 장거리를 지시한 점,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 군인인 점을 가중적 요소로, 원고가 상처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점, F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성적 언동이 1회성에 그친 점, 징계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경적 요소로 고려하여 감봉 1월을 결정 함. 이는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것 임. 공직기강 확립 및 군인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등의 공익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성실하게 근무 함. 원고는 2014. 7.경 상처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식사 준비 등 가사 문제로 곤란을 겪었 음. F은 원고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고, 성적 언동은 1회성에 그쳤 음. 원고에게 징계전력이 전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직권남용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징계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상세히 검토 함.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이 느낀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군 조직 내에서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하며,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유지가 징계처분의 중요한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6. 4. 11. 국방부령 제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