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8구합5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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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C 입사 시 'A 콘텐츠사업 총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로 전적 후에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직책 및 업무를 수행함. 참가인은 전적 전후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C의 근로자들이 원고 근로자들과 교류가 없다는 진술서는 해당 소 제기 후 근로자의 부탁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C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나,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C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근로자와 C의 근로자 수 합계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계속하여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해당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C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부사장도 동일함.
- 원고와 C의 주식 상당 부분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C의 주주 5인 중 4인이 원고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원고 지분율이 50%를 넘음.
- C는 투자계약에서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명기함.
- 원고와 C의 사업목적이 상업등기부상 상당 부분 겹치거나 유사함.
- 원고와 C는 동일한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사용하고,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 전화번호부가 작성됨.
- C의 회계 담당직원과 디자인 담당직원이 원고의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원고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 참가인은 C 입사 시 'A 콘텐츠사업 총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 전적 후에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직책 및 업무를 수행함. 참가인은 전적 전후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C의 근로자들이 원고 근로자들과 교류가 없다는 진술서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부탁으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하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와 C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나,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와 C의 근로자 수 합계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계속하여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여부
- 쟁점: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합의해지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스스로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주체 및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특히, 동일한 대표이사, 주주 구성, 사업 목적의 유사성, 사무실 공유, 인력 교류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
-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며, 기업이 경영상 해고를 단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