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10-15 | 2020구합6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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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 인정은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능력이나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유실물 습득 처리 절차를 잘 아는 경찰공무원이었고, 지하철역에서 습득 후 역무원이나 유실물 센터에 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한 점, '112LOST 입력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실물을 반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 기타' 항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임(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일시 사용의 목적이라도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장시간 점유,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 인정은 형사소송처럼 엄격한 증거능력이나 합리적 의심 배제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유실물 습득 처리 절차를 잘 아는 경찰공무원이었고, 지하철역에서 습득 후 역무원이나 유실물 센터에 반환 조치를 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한 점, '112LOST 입력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실물을 반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아. 기타' 항목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 재량권 행사의 비례 원칙 위반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등 참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발생 시 징계양정을 2단계까지 가중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강등~정직'에 해당하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으므로 해임 처분 자체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
- 그러나 원고에게 적극적인 경제적 이득 취득 의도가 보이지 않는 점, 종전 징계전력과 이 사건 비위행위가 동종이 아니고 징계 가중이 필수는 아닌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고가 젊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약 2년 10개월간 12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의 정도가 통상적인 해임처분 비위보다 가벼운 점, 해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크고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으로도 공익 달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참고사실
- 원고는 만 29세의 청년으로 경찰공무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원고는 약 2년 10개월의 경찰공무원 생활 동안 표창 및 장려장을 총 12회 받는 등 직무를 비교적 근면·성실하게 수행함.
- 원고의 가족과 동료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 피해자는 원고에게 입은 손해를 배상받았고,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직무 특성,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피해 회복 노력, 평소 근무 태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비록 징계 가중 사유(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발생)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기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 적용이 중요함을 시사함.
-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반성 노력과 피해 회복, 그리고 징계처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익 달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