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02 | 2018누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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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해당 사안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 근로자의 직위 및 비위의 정도: 근로자는 1급 부장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되나,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반복적인 비위행위: 근로자는 과거에도 유사한 고성, 폭언,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서면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음.
- 개선 의지 부족: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있음.
- 직원들의 의견: 근로자협의회 설문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해당 징계 수준에 동의함.
- 결론: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P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
- 근로자는 2013. 8.경 전임 사무총장에게 고성, 폭언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음.
- 근로자는 2014. 12.경 위계질서 문란, 복무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음.
- 근로자는 2016. 1.경 동료에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징계사유의 정당성 (업무지시 거부 부분)
- 법리: 업무지시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이 사건 업무지시의 정당성: 코트라(KOTRA)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PDF 파일을 사용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업무 범위: 원고는 대외협력관으로서 이 사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필요한 인력 협조 요청 및 타 부서와의 협력 요청도 업무에 포함됨. PDF 파일 업로드를 위한 기술적 업무 요청도 원고의 업무 범위에 속함.
- 원고의 과거 행태: 원고는 과거에도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왔음.
- 다른 업무 수행 여부: 다른 특임업무를 완료했거나 베트남 기업 정보 정리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업무지시 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업무지시 거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판단:
- 원고의 직위 및 비위의 정도: 원고는 1급 부장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품위유지의무가 기대되나,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반복적인 비위행위: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고성, 폭언,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서면경고, 감봉 등의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아왔음.
- 개선 의지 부족: 원고가 경위서 작성 지시에 불응하는 등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있음.
- 직원들의 의견: 근로자협의회 설문 결과 80% 이상의 응답자가 이 사건 징계 수준에 동의함.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P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임.
- 원고는 2013. 8.경 전임 사무총장에게 고성, 폭언 등으로 서면경고를 받음.
- 원고는 2014. 12.경 위계질서 문란, 복무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음.
- 원고는 2016. 1.경 동료에게 고성으로 호통하여 구두주의를 받음.
- 원고는 2016. 8.경 사무총장 G의 업무지시에 고성으로 대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판단 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제의 이익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게 해석한 점이 주목됨.
- 또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지시의 내용,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 범위, 과거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으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비위의 정도, 반복성, 개선 의지, 조직 내 영향 등을 다각도로 참작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함.
- 특히,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과거의 비위행위까지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상습적인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