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1-17 | 2013구합1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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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2. 10. 23.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2. 11. 23. '해임' 처분을 확정 통보함.
- 참가인은 12년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성희롱,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해임된 사례가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로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중요한 업무였음.
2013구합1927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1. 20. C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외국인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사증연장 및 체류문제 상담 업무를 담당 함.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 후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됨. 참가인은 2011년 1학기 부원장의 구두 재가를 받아, 2학기 이후에는 재가 없이 등록금 미납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함.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실 등을 발견 함. 원고는 2012. 4. 9.부터 2012. 4. 13.까지 자체 감사팀에서 2011년도 결산감사 및 국제교육원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 부실, 학사관리 및 등록금 수납 관리 부실, 등록금납부서 허위 제출 사실을 적발 함. 참가인은 감사 중 미수납 등록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 E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 함. 원고는 2012. 8. 3. 직원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징계위원회에서 국제교육원 전 부원장 G은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원장 I과 J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진술 함. 징계위원회는 2012. 10. 8.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총무팀 D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 판정 요지 허위 등록금 영수증 발급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0. 11. 20. C대학교에 입사하여 일반직으로 근무하였 음. 참가인은 2012. 11. 23. 등록금을 미납한 외국인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되었 음.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 함. 근로자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주장 함. 참가인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사증연장 및 체류문제 상담 업무를 담당 함. 2009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 후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주요 업무가 됨. 참가인은 2011년 1학기 부원장의 구두 재가를 받아, 2학기 이후에는 재가 없이 등록금 미납 유학생 4명에게 허위 등록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함. 근로자는 2012. 1. 16.부터 2012. 1. 27.까지 국제교육원 학사관리 부실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실 등을 발견 함. 근로자는 2012. 4. 9.부터 2012. 4. 13.까지 자체 감사팀에서 2011년도 결산감사 및 국제교육원 조사를 통해 유학생 관리 부실, 학사관리 및 등록금 수납 관리 부실, 등록금납부서 허위 제출 사실을 적발 함. 참가인은 감사 중 미수납 등록금 수납을 위해 노력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 E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 함. 근로자는 2012. 8. 3. 직원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4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 함. 징계위원회에서 국제교육원 전 부원장 G은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을 위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 원장 I과 J는 그러한 관행이 없었다고 진술 함. 징계위원회는 2012. 10. 8. 참가인에 대해 '해임'을, 총무팀 D에 대해 '감봉 1월'을 의결 함. 참가인은 2012. 10. 23.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2012. 11. 23. '해임' 처분을 확정 통보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3구합19271 판정일 2014.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은 2012. 10. 23.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2. 11. 23. '해임' 처분을 확정 통보 함. 참가인은 12년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성희롱,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해임된 사례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원고에게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로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중요한 업무였 음. 등록금 미납 유학생의 사증연장 거절 시 학업 중단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어 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임. 2007년 등록금 미납 유학생에 대한 성적 부여 사례 및 전 부원장 G, 총무팀 D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허위 영수증 발급이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며, 감사 기간 중 미납 내역을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를 위해 노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유학생의 등록금 200만 원을 대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함. 허위 영수증을 실제 발급한 총무팀 직원 D은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았는데, 비록 D의 비위 정도가 참가인보다 낮더라도 감봉 1월과 해고라는 극심한 징계 차이는 부당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교에서 12년간 근무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 함.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인 용. 참고사실 이 사건 대학교의 유학생 이탈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상당한 수치를 보였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소 추세였 음. 징계위원회에서 총무팀 D은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 다. 2008년도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2011년에도 관례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 함. 2009년도 이전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록과 관련하여, 2007년 유학생 5명이 등록 후 재학 상태에서 등록금을 미납하였고 사증연장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 기록은 확인 불가능하다고 기재 됨. 2008년 유학생 2명이 등록금을 미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07년의 경우 허위 영수증 발급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2008년의 경우 K은 장학생, L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별도 사증 취득으로 허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참가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81.67점의 평정점수를 받아 35/47 등위를 차지 함. 2005. 7. 22.부터 2011. 11. 29.까지 징계사례 5건에서 중징계가 요청된 6명 중 해임된 1명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경우였고, 정직 2월 및 1,250만 원 변상, 감봉 2월 및 130만 원 변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동기, 경위, 관행 여부,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그리고 다른 관련자의 징계 수위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위행위의 중대성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다른 직원의 징계 수위와의 불균형 을 중요한 참작 사유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참가인은 12년간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성희롱,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해임된 사례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인정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공표로 유학생 이탈률 관리가 국제교육원의 중요한 업무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