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20누6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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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해당 해고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음.
-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없이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고, 근로자의 복직 불응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누68792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누68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20누68792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해고 결근 징계 부당해고 무단결근 부당해고 인정 결근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음. - 2013. 3.경부터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해야 했음. - 참가인은 2018. 10. 4. 근로자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전액 일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였음. - 참가인은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근로자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하였음. - 근로자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 해고 통보일까지 장기간 결근하였음. - 참가인은 2018. 11. 12.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 근로자는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기하여 참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받은 경우,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복직을 명했더라도 원직에의 복직에 해당하면 재심판정상 원직복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2018. 10. 4. 근로자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음. - 참가인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임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근로자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로 채권이 담보된 상태였음. - 복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복직 시 근로조건을 판결 결과에 따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음. - 2013. 3.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해야 했음. - 참가인은 2018. 10. 4. 원고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미지급 임금 전액 일시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하였음. - 참가인은 2018. 10. 19.부터 2018. 10.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원고는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하였음. - 원고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 해고 통보일까지 장기간 결근하였음. - 참가인은 2018. 11.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 원고는 확정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기하여 참가인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복직 거부 및 근로 미제공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해당 해고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였음. -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없이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해당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고, 근로자의 복직 불응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 법원은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참가인의 복직명령이 정당하고, 원고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사용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받은 경우,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복직을 명했더라도 원직에의 복직에 해당하면 재심판정상 원직복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봄. - 참가인은 2018. 10. 4. 원고에게 종전 직무를 부여하며 복직을 명령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음. - 참가인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임금을 일시에 전액 지급하기 어려웠고,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원고는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가압류로 채권이 담보된 상태였음. - 복직은 신규 채용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참가인은 복직 시 근로조건을 판결 결과에 따를 것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 법원은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복직 거부 및 근로 미제공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함.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였음. -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없이 해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절차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참가인의 취업규칙은 '연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2018. 10. 10.부터 2018. 11. 12.까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고, 원고의 복직 불응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 -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복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복직 거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함. -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을 명했더라도, 원직복직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회사와의 신뢰관계 파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