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30 | 2018누6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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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교육과정 취소에 출석부 비치 업무 담당 직원과 불성실 참석 직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3조 제3항에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상급자도 그 책임범위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로자가 원무과장으로서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관리를 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이 실무 담당자 또는 직원이 아닌 근로자만 징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143조 제3항: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상급자도 그 책임범위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징계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준수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실무 담당자의 징계 여부와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조직 내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 범위를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비 환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장을
-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교육과정 관련)
- 법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게도 징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실무 담당자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급자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비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교육과정 취소에 출석부 비치 업무 담당 직원과 불성실 참석 직원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3조 제3항에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상급자도 그 책임범위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원무과장으로서 교육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 지시·관리를 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
- 따라서 참가인이 실무 담당자 또는 직원이 아닌 원고만 징계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취업규칙 제143조 제3항: 직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했을 경우 당해 행위에 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련 상급자도 그 책임범위에 한하여 징계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과 징계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줌.
-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준수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대한 징계는 실무 담당자의 징계 여부와 별개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조직 내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 범위를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육비 환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