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27 | 2023구합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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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임.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서면도 교부, 전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2023구합7570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2.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당해 관리용역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도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 시 회사의 예고 없는 일방적인 어떠한 인사 조치에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 ,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퇴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기재 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023. 1. 12. 참가인에게 위탁관리 업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1. 20. 원고에게 전화로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지시 함. 원고는 2023. 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1. 12.자 위·수탁 계약 해지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자동소멸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존재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퇴거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2.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당해 관리용역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이 포함 됨.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도 '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 시 회사의 예고 없는 일방적인 어떠한 인사 조치에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 및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퇴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기재 됨.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2023. 1. 12. 참가인에게 위탁관리 업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참가인 대표이사는 2023. 1. 20. 근로자에게 전화로 '더 이상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지시 함. 근로자는 2023. 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1.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3. 1. 12.자 위·수탁 계약 해지로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자동소멸 약정의 효력 및 해고의 존재 여부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 임.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및 이행각서, 서약서 등에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해당 사안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참가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표시로 퇴거를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5706 판정일 2024.06.2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2.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 임. 법원의 판단 : 참가인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어떠한 서면도 교부, 전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3.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조직·지휘체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 음.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참가인이라는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사업장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닌 참가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계약에서 위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시 임. 또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재차 강조하며, 구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확인하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함.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장소적으로 분산된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함. 임. 법원의 판단: 참가인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서면도 교부, 전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