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0-20 | 2017구합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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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 해당 사안 제6 징계사유(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파기):
- 근로자는 참가인이 E의 승인 없이 E의 직인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며, 원본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직인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또한, 참가인이 원본을 파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위와 동일)
징계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개인정보 무단 취득 및 횡령):
- 원고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D에 허위 등록하고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C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참가인이 C의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수의 판매대금 횡령):
-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 소유 수의 2벌을 임의 판매하고 대금 1,400,00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의를 완성하여 판매했고, 대금을 E에게 전달했으며, E이 원고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소유 재산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는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수의가 반제품이었는지 여부, 참가인이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 E이 나중에 대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 행위 자체로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상벌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 이 사건 제6 징계사유(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파기):
- 원고는 참가인이 E의 승인 없이 E의 직인을 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고 원본을 파기했다고 주장함.
- 참가인은 원고가 A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며, 원본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만으로는 E의 의사에 반하여 직인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또한, 참가인이 원본을 파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위와 동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함에도, E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원고 소유의 수의 2벌을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함.
- 횡령 금원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원고의 내부 기강이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함.
- 참가인이 대금을 E에게 교부했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 소유 재산을 관리하던 참가인이 재산을 횡령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봄.
- E이 형사사건 입건 후 횡령금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훼손된 신뢰관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이사회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이사들의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함.
- 야콘 사업 수익금, 노인복지기금, 기부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 등 다른 비위행위들도 참가인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제1, 3 내지 5, 7 징계사유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위와 동일)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위와 동일)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참고사실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참가인이 야콘 재배·판매 사업 수익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으나, 대부분 원고 소속 직원 퇴직 위로금, 결혼식 축의금 등 원고 관련 용도에 사용됨.
- E이 2016. 6. 16. 원고에게 수의 2벌 판매대금 1,400,000원을 반환함.
- 참가인이 모금한 노인복지기금 21,869,000원 중 4,000,000원과 기부금 19,200,000원 중 6,100,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으나, 대부분 재활용사업단 차량구입비 등 원고 관련 용도에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무국장과 같이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는 고위직 근로자의 횡령, 신뢰관계 훼손, 불법 녹음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횡령금의 사후 반환이나 개인적 유용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위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시사함.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조직 내 질서 유지 및 구성원의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