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7 | 2024구합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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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존재하므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특히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위를 할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음.
검토
- 행정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존재하므로, 소송 제기 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특히 불변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하므로, 행정심판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소송 제기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