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9-01-16 | 2018누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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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초면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회신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음.
- D은 망 E의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은 아니었으나, 상속인 H의 세무대리인이었음.
- D의 검찰 진술(300만 원이 망 E 양도소득세 결정 대가)은 신뢰할 수 있음.
- 근로자와 D은 종전에 친분이 없었고, 초면인 관계에서 300만 원의 축의금은 사회상규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님.
- 검사의 형사 입건이나 공소 제기 여부는 직무 관련성 부존재를 확정하는 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두7742 판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징계사유에 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유사 비행에 대한 징계 기준과 어긋나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법리:
- 원고는 2014. 12. 30.경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 이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 원고는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함.
- 법리: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형법상 뇌물수수와 징계사유로서 청렴의무 위반은 기준과 요건이 동일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여부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 판단 근거:
- 원고는 망 E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을 완료했으나, 2014. 12. 1.경 매매계약서 진위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결정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음.
- 원고는 초면인 D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고, 이후 매매계약서 진위 여부 회신에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음.
- D은 망 E의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은 아니었으나, 상속인 H의 세무대리인이었음.
- D의 검찰 진술(300만 원이 망 E 양도소득세 결정 대가)은 신뢰할 수 있음.
- 원고와 D은 종전에 친분이 없었고, 초면인 관계에서 300만 원의 축의금은 사회상규상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님.
- 검사의 형사 입건이나 공소 제기 여부는 직무 관련성 부존재를 확정하는 사유가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두7742 판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징계사유에 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유사 비행에 대한 징계 기준과 어긋나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내용,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금품 수수액, 경위, 시기, 직무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판단 근거:
-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는 청렴의무 위반으로서 고의가 있는 행위이므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임.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금품 수수 비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감경 대상에서 제외함.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회의 경고와 2회의 주의 전력이 있어 징계 수위 결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음.
- 원고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례상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이나 해임 처분 사례가 존재함.
- 원고와 유사하거나 다소 많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고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이 원고보다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볼 근거는 없음.
- 종전 징계 처분이 법령 기준보다 가볍게 처리되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법령 기준보다 무겁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금전 수수의 경우에는 그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청렴의무 위반(고의) 시 파면 또는 해임이 원칙.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금품 수수(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 시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함.
참고사실
- 원고는 세무공무원으로서 4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을 받고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원고는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삭감되고 세무사 자격 취득도 불가능해짐.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있음. 특히,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사유로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원의 과거 징계 전력, 비위의 경위, 그리고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금품 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의 기준을 강조하며, 유사 비위 사례와의 비교 시에도 합리적 차별의 범위 내에 있다면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는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