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12 | 2023가합3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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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짐.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채용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검토'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재량권을 의미할 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최초 근로계약 및 연장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연장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음.
-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회사의 사내변호사 재계약 현황을 보면, 3차례 이상 갱신된 사례가 없으며,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전문계약직 변호사도 기간 만료로 퇴직함.
- 근로자의 1, 2차 연장계약 시 감사국에서 '기간만료자 근무평가서'를 첨부한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나, 정식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전문계약직 변호사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음.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2022. 10. 3. 기간 만료로 종료되
2023가합36612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0. 4. 피고의 감사국 소속 변호사로 입사하여 2022. 10. 3. 퇴직 함. 원고는 피고와 2016. 10. 4.부터 2018. 10. 3.까지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10. 4. 및 2020. 10. 4. 두 차례에 걸쳐 각 2년 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 함. 연장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 됨. 피고는 2022. 8. 30.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함. 원고는 2022. 10. 14.경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2022. 9. 19. 출산하였고, 피고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2023. 3. 22.경 소 제기 의사를 언급 함. 원고는 2023. 11. 9.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후의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고 소 제기 의사를 언급한 점, 출산으로 인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갱신기대권 불인정으로 인한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10. 4. 회사의 감사국 소속 변호사로 입사하여 2022. 10. 3. 퇴직 함. 근로자는 회사와 2016. 10. 4.부터 2018. 10. 3.까지의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8. 10. 4. 및 2020. 10. 4. 두 차례에 걸쳐 각 2년 기간의 연장계약을 체결 함. 연장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 됨. 회사는 2022. 8. 30.경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 함. 근로자는 2022. 10. 14.경 별다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 함. 근로자는 2022. 9. 19. 출산하였고, 회사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였으며, 2023. 3. 22.경 소 제기 의사를 언급 함. 근로자는 2023. 11. 9.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법리: 권리자가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 음. 특히 노동분쟁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 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후의 소 제기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회사에게 갱신거절 재고를 요청하고 소 제기 의사를 언급한 점, 출산으로 인해 소송 준비에 시간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유무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법원의 판단: 회사의 채용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검토'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재량권을 의미할 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최초 근로계약 및 연장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연장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36612 판정일 2024.1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4105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 짐.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공고에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검토'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재량권을 의미할 뿐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최초 근로계약 및 연장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연장계약서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피고의 사내변호사 재계약 현황을 보면, 3차례 이상 갱신된 사례가 없으며, 원고와 같은 날 입사한 전문계약직 변호사도 기간 만료로 퇴직 함. 원고의 1, 2차 연장계약 시 감사국에서 '기간만료자 근무평가서'를 첨부한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나, 정식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전문계약직 변호사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2022. 10.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임금지급 청구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10. 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됨. 본 판결은 채용공고 문구, 계약서 내용, 실제 갱신 사례, 평가 절차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갱신기대권을 부정 함. 특히, 계약서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 하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명시된 점, 3차례 이상 갱신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계약서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명시하고, 실제 갱신 관행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 회사 내부 규정, 동종 직무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갱신 거절 시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권리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함. 음. 근로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의무를 지우거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회사의 사내변호사 재계약 현황을 보면, 3차례 이상 갱신된 사례가 없으며,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전문계약직 변호사도 기간 만료로 퇴직 함. 근로자의 1, 2차 연장계약 시 감사국에서 '기간만료자 근무평가서'를 첨부한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나, 정식 근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갱신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전문계약직 변호사의 근무실적 평가를 통한 갱신 규정이 없 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2022. 10. 3. 기간 만료로 종료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