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6-13 | 2023구합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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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수차례 보고서 반려·수정)의 존부:
- 원고는 부하직원에게 보고서를 최소 2~4회에서 많게는 6~7회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결재까지 2주 이상 소요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함.
- 이는 적정한 업무지시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1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1-2 징계사유(직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존부:
- 원고는 부하직원들에게 "아직 그것도 모르냐", "너가 시보도 아닌데 문서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 "여자가 왜 이렇게 꼼꼼하지 않아", "너 어떻게 진급을 했냐", "너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애구나" 등의 발언을 함.
- 이러한 언행으로 일부 피해 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는 부하직원들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2 징계사유는 인정됨.
- 제1-3 징계사유(사적 용무를 위한 행정차량 운행 지시)의 존부:
- 원고는 자신의 병원 진료 시 부하직원에게 주 1~2회 행정차량 운행을 요구하고, 휴가 중 탁구채를 가져다달라고 하거나, 옷 수선을 위해 차량 운행을 지시하고, 확대간부 회의 시 일찍 출근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강요함.
-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당행위이자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1-3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행동강령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제2 징계사유(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부당한 요구)의 존부:
- 원고는 2022년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은 수급업체 측에 전화하여 하청업체 선정 문제에 관하여 "일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업체에 일을 줘라"라고 말함.
- 이는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1조 제3항 제4호(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제13조의3 제5호(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제3항 제4호: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5호: 직무관련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구체적인 판단:
- 원고의 행위는 부서장으로서 인격 모독성 발언, 과도한 업무 질책, 사적 용무 지시, 특정업체 선정 요구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제1-1 내지 1-3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강등~정직'의 양정이 가능함.
- 제2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강등~정직'의 양정이 가능함.
- 설령 제2 징계사유가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감봉'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정직'이 가능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18년 공직생활, 표창 수상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합 비위 가중, 제5조 제2항 제9호, 제15호에 따른 감경 불가능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조직 내 화합, 직원 근무환경 개선, 공직기강 확립 등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9호, 제15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
참고사실
- 원고는 18년 여간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왔고 수차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음.
- 일부 피해 직원들은 원고의 언행으로 인해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지시, 부당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함.
- 특히, 부서장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징계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내부 징계규칙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경합 여부, 감경 불가능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