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5-03-31 | 2014가합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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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의 제한
- 법원은 해당 사안 불법행위가 개인 간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고, 회사가 모든 고의적 폭행을 예견하고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근로자의 월 소득 2,500,000원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37세 남짓, 가동연한 6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입원치료기간) 및 35%(그 이후)를 적용하여 185,226,662원을 인정함.
- 치료비 및 간병비: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20,144,130원과 향후 치료비 32,280,420원을 합하여 52,424,550원을 인정함.
- 노무사 선임료 및 부대비용: 근로자가 산재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노무사 선임료와 부대비용 7,830,000원에 대해,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노무사 비용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법리에 따라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원고는 피고가 D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D의 불법행위가 피고 회사 건물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하였고, 원고에 대한 월급 인상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동기가 되었으므로, D의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판단함.
- 또한, 피고가 직장 내 근로자 관계를 원만하게 지시,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의 제한
- 법원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개인 간의 갈등이 큰 원인이었고, 피고가 모든 고의적 폭행을 예견하고 방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50%로 제한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원고의 월 소득 2,500,000원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37세 남짓, 가동연한 60세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입원치료기간) 및 35%(그 이후)를 적용하여 185,226,662원을 인정함.
- 치료비 및 간병비: 기존 치료비 및 간병비 20,144,130원과 향후 치료비 32,280,420원을 합하여 52,424,550원을 인정함.
- 노무사 선임료 및 부대비용: 원고가 산재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한 노무사 선임료와 부대비용 7,830,000원에 대해,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노무사 비용 포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법리에 따라 손해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일실수입 185,226,662원 + 치료비 등 52,424,550원) × 0.5 = 118,825,606원.
- 공제: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62,016,240원을 공제하여 56,809,366원을 인정함.
-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사고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 과실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참고사실
- D은 원고가 평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고 자신에 대한 월급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름.
- 피고는 사용자책임 성립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업무 관련 동기가 있다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사용자책임에 있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 제한을 적용한 점, 그리고 산재 요양승인 관련 노무사 비용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 사용자로서 직장 내 갈등 관리 및 근로자 감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