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18 | 2020나7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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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 1. 16.자 사직 권유 및 2020. 3. 31.자 전보 명령의 점:
-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연봉 협의 시 연봉 삭감을 제안하거나, 대학으로 전근하지 않으면 징계를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한 점.
-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지고 이사회에서도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가 징계를 대신하여 원고를 학교법인 산하 I대학교로 인사이동 시키기 위해 I대학교 총장과 협의한 점.
- 원고가 학교법인 사무처장(부이사관 이상 직급)이었으나, 전보 명령으로 I대학교 도서관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직급이 강등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와 협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 학교법인 정관에 도서관 직원은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사서자격증이 없고 도서관 관련 업무 경험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로 보기 어려운 점.
- 학교법인 정관 및 사립학교법, 대학직원인사규정에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
- 원고가 전보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사직 권유 및 전보 명령은 원고를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의 성격이 짙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제16-15차 이사회 징계의결 안건 회부 및 징계 여부 결정 지연의 점: 피고가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안건을 회부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징계 여부 결정을 연기하며 원고를 괴롭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처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하나를 못하냐, 이사장 물 먹이는 것이냐, 지시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호통을 치거나, '무능하다', '당신 월급으로 직원 3명을 쓸 수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사장으로서 사무처장인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심리적 압박이나 질책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업무에 관한 부당 지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판단: 피고가 직원들에게 업무일지 작성 및 자리 비움 보고를 지시하고, 원고의 업무 수행 미진함을 질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지시나 질책이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의 지시 방식, 내용, 시기,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20. 3. 31.자 전보명령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152호로 그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20. 5. 11. 위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인 인사상 불이익 강요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특히, 징계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급 강등을 수반하는 전보 명령을 내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함.
- 다만, 모욕적 언행이나 부당한 지시의 경우, 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보여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목적, 업무 관련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