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2015구합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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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 및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참가인 B과 C의 겸직 사실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직인 무단 사용 여부:
- 참가인 C가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근로자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직인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2015구합7571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 됨.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3. 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원고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06. 3. 3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제8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참가인 B은 원고의 허가 없이 2012. 2. 8.부터 2014. 2. 8.까지 사단법인 F의 등기이사로 활동 함. 참가인 C는 원고의 허가 없이 2012. 2. 29.부터 2012. 12. 28.까지 H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5. 2. 26.까지 G생활협동조합 등기이사로, 2012. 4. 9.부터 2015. 2. 26.까지 I의 사내이사로 활동 함. 참가인 C는 2014. 7. 31. 원고 단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 함. 원고는 2014. 10. 27. 겸직금지 규정 준수를 공지하고, 2014. 9. 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함. 원고는 2014. 9. 5. 참가인들에게 겸직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소명서를 제출 함.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참가인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산학협력단 직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해당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A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은 2005. 10. 1. 계약직으로 입사 후 2007. 9. 1. 정규직으로 임용 됨.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는 2012. 3. 12. 일용직으로 입사 후 2012. 5. 1. 기간제 계약직, 2013. 3. 1.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3. 6. 참가인 B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참가인 C에게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로자의 직인 무단 사용 행위'를 이유로 해고 징계를 함(이하 '해당 해고'). 참가인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2006. 3. 3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제정·시행하였고, 제8조에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참가인 B은 근로자의 허가 없이 2012. 2. 8.부터 2014. 2. 8.까지 사단법인 F의 등기이사로 활동 함. 참가인 C는 근로자의 허가 없이 2012. 2. 29.부터 2012. 12. 28.까지 H 대표이사로, 2012. 3. 30.부터 2015. 2. 26.까지 G생활협동조합 등기이사로, 2012. 4. 9.부터 2015. 2. 26.까지 I의 사내이사로 활동 함. 참가인 C는 2014. 7. 31. 원고 단장의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근로자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 함. 근로자는 2014. 10. 27. 겸직금지 규정 준수를 공지하고, 2014. 9. 1. 「산학협력단 복무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 함. 근로자는 2014. 9. 5. 참가인들에게 겸직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소명서를 제출 함.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2. 26. 참가인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5. 3. 6. 해당 해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 및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 음. 참가인 B과 C의 겸직 사실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직인 무단 사용 여부: 참가인 C가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근로자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직인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5718 판정일 2016.05.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부: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 및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 음. 참가인 B과 C의 겸직 사실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의 직인 무단 사용 여부: 참가인 C가 원고 단장의 승인 없이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에 원고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직인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의 겸직금지 의무 인지 여부: 원고가 2014. 10. 27.에야 겸직금지 규정을 공지하고 2014. 9. 1.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 그 전까지 사내 게시판 게시나 근로자 안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B이 겸직금지 의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 C의 겸직 사실 용인 여부: 참가인 C가 입사 당시 이력서 및 각종 서류에 겸직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원고가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볼 때, 원고가 참가인 C의 겸직을 용인했다고 판단 함. 원고의 징계 전례 부재: 원고가 이 사건 전까지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함. 겸직으로 인한 업무 충실도 저해 여부: 참가인 B은 주말이나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하여 이사회에 참석했고, 참가인 C 또한 다른 법인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한 점, 그리고 회사 내 문서 보관만으로 근무 시간 중 업무 처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겸직으로 인한 이익 및 공정성 침해 여부: 참가인들이 보수 없이 겸직하였고, 이해상반행위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내부거래 관련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의 개입이나 공정성 훼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가인들의 근무 태도 및 공로: 참가인 B은 표창을 받고 우수하게 승진한 경력이 있으며, 참가인 C도 표창을 받고 우수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 함. 겸직 사임 사실: 참가인들이 해고 전 겸직하던 직책에서 사임한 점을 고려 함. 직인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여부: 참가인 C의 직인 무단 사용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은 바 없고, 원고가 해당 문서를 사후 승인한 점을 고려 함.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원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참가인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해고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산학협력단 복무규정」 제8조: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계약직 직원은 본교 이외의 타 기관에서는 전임직에 종사할 수 없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7조 제1호 「직인관리규정」 제9조 제1항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4조, 제12조 참고사실 참가인 B은 2013.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제도(규정)를 정비하는 산학협력지원부에서 부장 업무를 대행한 적이 있 음. 참가인 B은 자녀를 'M 어린이집'에 입소시켰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학부모로서 'M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 함. P(원주고용센터 Q 담당 공무원)이 'R' 업무를 수행하던 S에게 H과 관련된 문서를 넘겨주었고, S이 참가인 C에게 이 문서를 폐기하여 달라고 넘긴 것으로 보 임. A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이 2013. 1. 8.경 F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F이 2013. 8. 12.부터 2014. 1. 17.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2013년 L'에 재료 등을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7,574,000원을 지급받 음. I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L'에 간식 등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고, I의 대표이사인 T이 위 사업에 참여하여 강사료를 지급받 음. 참가인 B은 2007. 12. 26.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U 사업'에 원고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원고로부터 표창장을 받 음. 참가인 B은 2013. 9. 1. 정규직 직원 중 제일 먼저 8급에서 7급으로 승진 함. 참가인 C가 멘토로 참여한 'L 위탁운영기관'은 2012년 우수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됨. 참가인 C는 2013. 12. 19. 학교법인 D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 음.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징계를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직인 무단 사용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사용자가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 겸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나 기업 손실이 없었던 점,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및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징계 처분 간의 비례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보여 줌. 또한, 근로자가 겸직을 통해 영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기업 활동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징계 양정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기업은 겸직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징계 시에는 비위의 경중, 근로자의 기여도, 기업에 미친 실제적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양정을 결정해야 함을 시사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