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0-12-18 | 2020구합2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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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징계절차 개시 당시 '성희롱'을 이유로 절차를 개시한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행위 이후의 관계 변화 등이 성희롱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징계 사유를 '성희롱'으로 시작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종 처분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법규정상 성희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임을 들
2020구합21396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C센터에서 파견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 임. 2019. 1. 18. 피해자 D 팀장이 원고의 성희롱 행위(2016. 11. 11.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성희롱 고충신청을 함. C센터 고충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는 2019. 8.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11. 7.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 함.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원고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C센터에서 파견근무한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 임. 2019. 1. 18. 피해자 D 팀장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2016. 11. 11.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 성희롱 고충신청을 함. C센터 고충심의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징계의결을 요구 함. 회사는 2019. 8.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9. 10. 15.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9. 11. 7.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희롱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 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법원은 근로자가 회식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 등을 인정 함.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개적인 회식 자리에서 해당 사안 비위행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성희롱으로 보아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1396 판정일 2020.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징계절차 개시 당시 '성희롱'을 이유로 절차를 개시한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행위 이후의 관계 변화 등이 성희롱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징계 사유를 '성희롱'으로 시작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종 처분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법규정상 성희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임을 들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점도 주목할 만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 음. 따라서 징계절차 개시 당시 '성희롱'을 이유로 절차를 개시한 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성희롱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함. 특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처분, 또는 행위 이후의 관계 변화 등이 성희롱 성립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음. 징계 사유를 '성희롱'으로 시작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최종 처분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법규정상 성희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한 유형임을 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